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535 선고일 2018.12.19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토지 106㎡ 및 건물(주택) 175.24㎡(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4.10.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9.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2017.9.5.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9.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7.9.5.)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점,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하였더라도 감정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17.9.5.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 경과하였는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7.4.10.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양도차손 발생)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원)

(5)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적용례)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4001, 2018.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