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7.4.10.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양도차손 발생)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원)
(5)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적용례)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4001, 2018.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