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행업에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행업에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22. 청구인에게 한 부 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8.8.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거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12.11.16. 작성) 및 관광사업등록증(2012.11.23. OOO 발급)의 명의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2012.11.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는 2017.2.1.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으며, 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가 2014.2.7.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 OOO 등부 2014년 제169호, 2014.2.7.)한 각서에는 “OOO가 2012.11.21.부터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세금, 민형사상 문제 등을 OOO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외 5인이 2018.6.26., 2018.6.30., 2018.7.2.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가이드 일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과 채무자인 OOO가 2013.4.10.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2.12.7. OOO원, 2013.2.7. OOO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상환은 채권자의 쇼핑알선수수료에서 개당 OOO원씩 공제해 왔고, 2013.4.10.자 OOO원의 신규 차용에 대한 상환에 대하여 당일로부터 발생하는 쇼핑알선수수료에서 개당 OOO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의 2012.11.1.부터 2014.7.30.까지 주요 입출금 내역(일부 내용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의 2012.11.1.부터 2014.7.30.까지 주요 입출금 내역(일부 내용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인의 2005.1.1.부터 2017.1.11.까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7.1.12. OOO 발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카) 청구인이 OOO 원룸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월세계약서(2013.9.25. 작성)에는 보증금이 OOO원, 매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13.1.25.)이 지난 후 5년(2018.1.25.)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8.6.22.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은 자신이 빌려 준 계좌를 OOO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 청구인은 대부분 여행업종에서 일하였으나 OOO는 여행업종이 아닌 경비업, 건물관리업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여행업에 경험이 없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