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4527 선고일 2019.04.02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6.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이중계약서 작성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0.~2017.2.28.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① 2011.2.28. 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을 OOO 주식회사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계약서”라 한다)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원본계약” 또는 “원본계약서”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 2010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을 가공자산인 구축물로 대체(이하 “쟁점회계처리”라 한다)한 후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정기주주총회 결산시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후 동 가공자산이 신축한 건물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경감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0. 피제보자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을 피제보자의 대표이사 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피제보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고, 쟁점회계처리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17서3860, 2018.3.5.)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2017.3.8.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하고, 2018.2.9.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OOO원, 지급시기확정일을 2018.1.31.로 하여 포상금 지급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8.2.23.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시 2018.4.12. 위의 과세처분이 불복과정에서 취소되었다 하여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조사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당초 2018.2.9.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 안내 통지는 유효한 행정처분이고, 처분청이 과세누락과 오류결정에 대해 재조사하여 올바른 경정을 하지 아니함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정 없이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도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대로 피제보자의 관련제세에 대한 재조사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나, 피제보자 외의 자의 관련 제세에 대한 재조사 경정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안내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가 있은 후에도 검토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인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 불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음에도 당초 포상금 지급안내 통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 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난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0.6. 처분청에 쟁점제보를 하였는바, 쟁점제보는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제보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인출하고 가지급금처리한 후 가공자산으로 대체하는 등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제세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피제보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3.5. 심판청구가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8.3.23. 동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에서 ① 쟁점거래시 실거래금액과 쟁점계약 금액과의 차액 OOO원은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② 가공자산으로 처리된 OOO원도 인정이자 과세 누락 및 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③ 2005사업연도에 당좌예금을 이용한 OOO원이 과세 누락되었고, ④ 2011사업연도에 토지 및 건물가액 OOO원을 당기의 분양경비로 처리함으로써 매몰원가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조세법 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인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쟁점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