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ㆍ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ㆍ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1.1. 이후에 실제로 소득처분을 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2012.1.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금액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2012.1.1. 이후에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2012.1.1. 이후에 최초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는 2011.10.1. 이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사업연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2011.10.1. 이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처분금액부터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쟁점규정을 2012.1.1. 이후에 소득처분되는 모든 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2012.1.1. 현재 개정 전 구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사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었다면 개정법령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 기본법 기본통칙18-0-2와 같이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2008-두-10522 판결)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도 대표이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18.4.25.~2018.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8.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아래 <표1> 기재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7.18.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9.6.1. 및 2010.5.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시행된 2012.1.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을 2012.1.1. 이후에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에 소득처분되는 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규정의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에 소득처분되는 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인 2009.6.1. 및 2010.5.31.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2.1.1. 이후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2012.1.1. 이후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