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7.1.23.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1세대2주택)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17.3.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안내문에는 “청구인은 2017.1.23.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7.3.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OOO%와 납부불성실 1일 OOO)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