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464 선고일 2019.01.28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1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9사업연도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율(20%)을 적용하여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OOO를 문리 해석할 경우, 시행일(2016.2.5.) 현재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사업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였는바, 시행일(2016.2.5.) 현재 청 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5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 므로, 청구법인은 시행일 현재 소기업에 해당하며, 2019사업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칙은 법령개정이 없었다면 소기업에 해당되었을 것이나, 법령개정으로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령개정이 없었어도 2016사업연도부터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 우이므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19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 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 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전 략)

28.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후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사업연도에는 종전기준에 따라 소기업 요건OOO)을 충족하였으나,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는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개정규정OOO은 물론 종전규정OOO으로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5~2017사업연도 중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자신이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이 보호 하려는 대상은 법령개정이 없었다면 계속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원 인 및 그 귀책이 청구법인 스스로가 아닌 법령개정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법령개정이 없었더라도 매출 성장(증액)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 기 곤란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 OOO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또한, 시행일(2016.2.5.) 현재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시행일이 2015사업연도에 속하지 않는 이상,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이었다는 이유로, 시행 당시 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행일은 2016사업연도에 속하므로, 소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 비록, 2016.2.5. 당시는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정은 불가능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어차피 사업연도 종료 후에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중간에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