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5.30.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부인하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OOO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OOO를 쟁점임야의 비교대상토지로 추가 제시하면서 동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4)의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