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461 선고일 2018.12.14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30.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5.30.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 중 OOO 임야 3,47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 적용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OOO에 대하여 토지의 면적․용도 등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5.1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OOO을 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8.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8. 청구인에게 불채택으로 과세전적부심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5.30.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부인하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OOO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OOO를 쟁점임야의 비교대상토지로 추가 제시하면서 동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4)의 쟁점임야 비교대상토지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