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4455 선고일 2019.02.0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해당하였다면 조정 당시 교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70.9.5. 친족관계인 OOO, OOO과 공동소유로 OOO 및 같은 시 OOO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9.11. OOO이 사망하자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12.27. OOO의 조정판결 결정에 따라 조정을 원인으로 쟁점외부동산의 1/3 지분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의 소유권을 OOO로부터 이전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6.9.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 2/3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소유지분 중 1/3은 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일자를 상속개시일자인 2002.9.11.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OOO원으로 적용하였고, 조정을 원인으로 취득한 나머지 1/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취득일자를 2006.12.27.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OOO은 2018.4.9.∼2018.4.26.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이 상속에 해당하므로 취득일자를 상속개시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2.9.11. 현재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에게 쟁점외부동산 1/3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지분 1/3의 2006.11.22.자 경락가액임)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2/3 지분의 매매권한은 OOO에게 있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매매하지 못하고 10년을 기다리다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OOO에게 선친 등의 묘지 OOO 이장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1970.9.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O(OOO의 아버지) 1/3, OOO(청구인의 배우자) 1/3, OOO 1/3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으나, OOO와 OOO 간에 체결된 매매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 제2항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잘못처리된 것으로 쟁점외부동산은 OOO의 단독소유로, 쟁점부동산은 OOO의 단독소유로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에 쟁점약정서 제2항의 내용은 OOO와 O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확인하며, 이에 맞추어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 조정(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의 조정사항 제1항에도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3 지분등기에 불구하고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이므로, 쟁점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OOO 간 합의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에서 매매대금 중 OOO원은 매매부동산에 있는 묘지 전부를 이장하는 조건의 이장보상금조로 OOO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이장비는 묘지이장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그 성격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된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따른 OOO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묘지이장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OOO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차감할 항목이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양도합의금)은 묘지이장보상금이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두 토지의 주요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1997.10.10. OOO와 OOO 간에 체결된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등기가 잘못처리된 것으로, 실제로 OOO의 단독 소유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는 쟁점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1심판결 판결문에서는 쟁점약정서 제2항의 내용이 OOO와 OOO 사이에 쟁점외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으로, 제3항에 따른 매매약정의 해제와 관계없이 유효한 약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1심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OOO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2006.11.7. 쟁점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쟁점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6.12.27. 쟁점외부동산의 지분 1/3을 OOO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 제2항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잘못처리된 것으로 쟁점외부동산은 OOO의 단독소유로, 쟁점부동산은 OOO의 단독소유로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1심판결의 판결문에서 동 약정은 OOO와 O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확인하며, 이에 맞추어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은 동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고 2006.8.8.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경정을 원인으로 쟁점외부동산의 지분을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정의 조정사항 제1항에도 OOO의 상속인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3 지분등기에 불구하고 토지 전부가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인 OOO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해당하였다면 조정 당시 교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 스스로도 조정 당시 쟁점지분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7.5.2.)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 OOO는 매매대금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상에 있는 묘지 전부를 이장하는 조건의 이장 보상금조로 OOO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OOO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매수인은 OOO에게 직접 지급하며, 쟁점부동산상에 있는 묘지이전에 대한 책임은 OOO에게 있고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가 2016.6.2.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OOO는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이장보상비조로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조정 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쟁점부동산상에 있는 묘지 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OOO가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7년 6월)는,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잔금 중 OOO원을 묘지이장비조로 보관하고 묘지이장 확인 후 묘지 주인 OOO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발생되는 묘지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도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양도합의금)은 묘지이장보상금이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은 총 매매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OOO는 법원 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유할 권한을 가졌던 자로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에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것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조정 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이장보상금은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이라기보다 그 성격이 분묘권자이자 매매대행권자인 OOO에 대한 보상금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된 금액으로 보이고, 동 금액 중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