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442 선고일 2019-0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등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서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필 영수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8.4.30.~2018.5.18. 기간 동안 청구인과 여동생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결과, 청구인과 OOO이 피상속인인 부친 OOO로부터 각각 OOO과 OOO원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3. 청구인에게 2008.4.5.~2011.11.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1.7.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예금, 현금, 양도성예금증서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 중 예금OOO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유류분반환 소송과정에서 예금에 대한 재예치 입출금내역서가 제출되었는데, OOO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OOO 판결서에서 OOO(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피고인)은 2008.3.6.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OOO원이 입금된 통장 3개OOO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OOO 명의의 OOO계좌 예금 OOO원은 만기OOO가 도래한 후 해지되었고 2008.8.7. OOO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위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 이후 재입금된 OOO원 전액을 인출한 후 2011.11.18. 위 OOO은행 계좌를 해지하였다. 소송 당시 청구인은 OOO의 주장대로 OOO의 OOO은행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입출금내역이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OOO에게 위 계좌의 입출금 전표 및 내역서에 대응하는 거래상대방OOO, 발행된 수표번호 등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자신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OOO은 청구인이 위 OOO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예금인출내역 중 2010.5.4. 11시 30분경 OOO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11시 19분 OOO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2011.10.18. 진료비 수납 영수증OOO에 의하면 OOO병원은 수납 후 진료 받는 시스템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상 같은 날 OOO은행 OOO지점으로 가서 11시 24분에 은행 거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나) 쟁점금액 중 양도성예금증서OOO OOO원의 경우 유류분반환 소송과정에서 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 작성과 함께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OOO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직접 피상속인 이름으로 재예치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피상속인 이름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을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직접 재예치를 반복하였다면 OOO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지급일과 이자금액까지 정확하게 재판과정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양도성예금증서의 해지 및 발행 관련전표 등의 자료가 OOO은행에 남아 있으나 재판과정에 OOO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OOO이 재판시 제출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재예치내역에 기재된 지급일에 청구인이 은행에 갈 수 없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2009.5.15. 오전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임대건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후 OOO동으로 이동하여 오후 2시 16분부터 OOO동 OOO병원에서 검진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오전 10시쯤 OOO지점에서 보증금을 송금하고 OOO은행 OOO지점으로 이동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처리한 뒤, 다시 OOO동으로 이동하여 오후 2시경에 병원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8.12.30. 오전 11시경 OOO에서 행하여진 대지명도소송 현장검증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아들 OOO와 함께 OOO으로 이동하여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의 재예치내역과 관련한 계좌를 조사한다면 청구인이 2009.5.15.과 2008.12.30. OOO지점에서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OOO은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확인서 작성시 입회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증여계약 체결 및 이해과정에 관여하였다.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와 OOO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OOO에게 위탁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OOO은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인도함으로써 증여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시 OOO이 동행한 점에 비추어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서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창구 출금시 출금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OOO이 동행하여야 하나, 도장으로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인감, 비밀번호, 계좌번호가 일치하면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하므로 OOO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의 예금 인출시 항상 동행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 명의의 통장을 자신의 것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 명의의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거지OOO로부터 2시간 거리인 OOO지점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반면, 동 지점은 OOO의 주거지로부터 불과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청구인이 OOO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다면 통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혀 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유류분반환 소송 확정판결OOO에 의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서약서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점,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점, 위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서의 내용과 같이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OOO 등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세 조사종결OOO복명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2018.4.30.~2018.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4.5.~2011.11.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등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의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동 소송은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다OOO.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OOO 재예치내역, OOO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010.5.4.자 OOO지점 거래내역, 양도성예금증서 재예치내역, 2009.5.15.자 OOO지점 거래내역 및 OOO병원의 진료확인서, OOO 대지명도소송 현장검증 참여내역 및 OOO 공과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서OOO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은 2008.3.6.과 2008.4.5. 각각 OOO과 OOO 등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필 영수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