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서1137 / 조심2016서3546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4. ‘OOO외 2인(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2016.4.29. OOO외 18필지 토지(지목이 전과 임야이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17.부터 2018.6.25.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피제보자들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2018.7.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탈세수법과 탈세내용, 규모 등 탈세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OOO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취지에도 부합하고, 당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양도계약서 사본,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근거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관련 법령,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유사 사례(조심 2016서1137, 2016.9.28. 및 2016서3546, 2016.11.9.), 피제보자들의 신고자료 등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정의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OOO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이 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알면서도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1.21. 등) 및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9부4035, 2009.12.28. 등), OOO도시개발사업 관련자료,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위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제보자들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증여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가 속한 OOO일원은 2008.1.14.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14.6.13. 환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피제보자들은 2016.4.29.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일괄 매도하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문(2008.9.29.)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2008.9.29.부터 농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된 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토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경작금지 안내가 법령상 또는 행정청의 인․허가 등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평택시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채취, 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경작금지를 안내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경작금지 조치는 관련 법령이나 행정청의 권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합이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임의로 시행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까지는 본래 용도의 사용 제한이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8.5.17.부터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들이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이 건 토지에 대해 경작을 금지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세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OO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다른 양도토지 4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이 건과 달리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OOO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도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소유주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 유사 사례(조심 2016서1137, 2016.9.28.)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