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은 시내버스가 속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한정면허는 OOO 문화재(고궁) 등을 운행하기 위한 것이며, 시내버스와 유사한 정기노선을 가지고 OOO 관광명소를 순환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이 일반대중의 출퇴근 수단은 아니지만, OOO 관광을 위한 일종의 교통수단이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순환버스이다. (다) 쟁점용역은 관광객을 주요고객으로 하고, 한정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바, 같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쟁점용역 이용요금이 시내버스요금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OOO 조례로 규제를 받고 있고, 1일 정액권으로 5회~10회 탈 수 있어 1회 탑승요금 기준으로 보면 시내버스와 비슷하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호의 면제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쟁점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과 쟁점용역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여행알선업은 과세로 쟁점용역사업은 면세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쟁점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로 성실하게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을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버스에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 등의 장치가 있고, 구조변경 등을 통해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이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편의 제공이 아닌 관광목적의 투어버스에 해당한다. (나) 쟁점용역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지만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한정면허로, 대중교통 체계 운송수단으로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쟁점용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의 운행형태를 구분하는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용역은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필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른 시․도지역의 시티투어버스 사업자들이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만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 략)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OOO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성인기준 쟁점용역의 이용요금은 1일 OOO원 등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OOO으로부터 2012.9.1.(면허갱신), 2018.8.24. 및 2018.9.5.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매를 제출하였고, 그 면허증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는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7)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3.4.8. 선고 2001두100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쟁점용역에 대한 설명과 이용요금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부2586, 2016.1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