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4428 선고일 2019.02.21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이미 제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0.18.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등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이의신청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전립선암 등으로 은행출입이 어렵게 되자 향후의 간병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2.10.18. OOO원(이하 “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OOO로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바, (가) 처분청에서는 다음 <표1>과 같이 이체금액 중 OOO원은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OOO원은 자 OOO의 주택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나) 다음 <표2>와 같이 이체금액 중 OOO원(29.6%)은 망인의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OOO원(65.4%)은 피부양자인 청구인의 생활비와 간병비로서 사용되었음이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08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O

(2)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제도 세목으로서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임에도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자진납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동일하게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2.28. 납부기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각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을 납부기한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납부기한이란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 할 단계에 이른 자진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두342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부결정 제도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제5호, 참조)인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체금액 중 OOO원을 생활비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금액에서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OOO원도 생활비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체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 등을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2012.10.18.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체금액 중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은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에 사용된 이체금액 중 OOO원과 2014.9.26.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 및 2014.9.15. 및 2015.10.27.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 계좌를 거쳐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금액 중 OOO원이 생활비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로 과세한 OOO원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제외한 다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0.18.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2012.10.18.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고 처분청이 OOO원을 생활비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은 2013.2.22. 청구인의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입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 지출한 사실로 볼 때 생활비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9.26. 받은 OOO원, 2014.9.15. 및 2015.10.27.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생활비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이미 제외하였고,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의 ‘납부기한’이란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이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