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사업장의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사업장의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 관련 원시장부 및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상속인임을 확인(당초 공동사업자 지분율은 아버지 OOO 50%, 청구인 25%, 동생 OOO 25%이었으나, 청구인 75%로 변경)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자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계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주택신축과 분양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악화와 자금부족, 공사관계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선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러 주택신축분양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과정에서 2011~2012년 공사원가와 관련한 원시장부 및 제증빙을 찾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한 호수별 분양원가 및 배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또한, 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2012년~2016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비록 쟁점사업장 의 원가 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 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