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419 선고일 2019.03.27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6.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5.12.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7.~2018.4.16.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자녀 OOO․OOO가 각각 OOO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2018.7.4. 청구인에게 2015.6.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0년 이후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OOO 지분을 보유한 임대사업장인 OOO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임대소득 총액 OOO원은 전부 청구인의 소득이자 고유재산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하고, 설령, 위 쟁점금액① 전부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2001년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 청구인이 전적으로 OOO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OOO 전체 임대소득(쟁점금액①)은 각 소유자의 지분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병원진료기록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3년부터 치매약을 복용하였고,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진료를 다닌 사실, 2008년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약 5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이 OOO 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강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은 그 전부터 환갑이 넘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

2. 2001년 이후 OOO의 임대소득 매출액 합계은 OOO원이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필요경비율 OOO%를 감안하면 2001년 이후 총 임대소득은 OOO에 이른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 OOO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을 OOO원만 인정하였는데, OOO의 총 임대소득OOO에서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OOO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①)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다. (나) 설령,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OOO의 총 임대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율OOO 상당액 OOO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 “OOO”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1년 이후부터 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건강상태였고, 실제로도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사업자 명의는 물론 실제 업무도 오로지 청구인이 수행하였고, 단지 관리의 편의상 OOO의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OOO 사업장의 소득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원래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던 쟁점금액③의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거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부 청구인의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각각 OOO의 지분을 소유한 OOO 소재 부동산(OOO)을 1996.9.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1996∼2015년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의 임대소득은 피상속인이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다소 몸이 불편하였다 하더어도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이 빌딩을 관리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2) OOO의 소득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5.5.3.∼2002.3.14.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4.10.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명의의 OOO는 개업 이후 피상속인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OOO에서 영업 중인데, 관리의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07.11.13.부터 2014.5.1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조사한바, 피상속인의 6개 계좌에서 아래 <표3>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출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누락하여 현금증여로 결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처분청의 사전증여 결정내역 (라) 청구인이 2018.5.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표3> 기재와 같은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진료기록, 의료기록사본증명원(OOO 병원장 발행) 등에는 피상속인의 기억감퇴가 심각하다거나, 2002년 퇴직,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움, 아내분이 환자 컨트롤 전혀 못하심, 치매치료와 인지재활 훈련을 의뢰하는 진료내용과 dysathria(구음장애)도 있었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법원을 통해 OOO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OOO은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는 OOO원으로, 2001~2015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장 OOO의 OOO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확인되고, 각 공동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이 관리․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OOO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동일한 상호의 사업장과는 사업장소재지, 사업기간, 대표자 등이 각각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자금운용에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한 OOO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관리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