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1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대표자는 김0식이고, 2017.8.11. aa빌딩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용산구 한강대로 000(갈월동, aa빌딩)에 소재하였으며, 특수관계회사로는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2와 주식회사 fff랜드가 있다. <표1> 청구법인1의 관계회사 현황
(2) 청구법인들이 쟁점콘도회원권을 매입한 목적은 연간 이용가능일인 360일 동안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ddd 리조트를 매각할 경우 주식회사 fff랜드와 함께 매수 준비 작업을 할 임·직원의 임시 숙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1/2구좌씩 매입하게된 것이며, 현재까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알ddd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알ddd 매수준비 인원의 숙소로 사용된바 없고 쟁점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이후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이 예약·사용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이에 쟁점콘도 알ddd 콘도를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쟁점콘도회원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2> 알ddd 콘도 이용내역
(4) 또한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김0식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하는 기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쟁점콘도회원권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커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 휴가 등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콘도회원권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5)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부가22601-1190,1991.9.10.)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바 있으므로 쟁점콘도회원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알ddd 리조트 매매업무 주체가 주식회사 fff랜드라는 이유로 쟁점콘도회원권 구입목적이 주식회사 fff랜드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끝난 후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공매예정인 알ddd 콘도의 매수작업은 청구법인들과 청구법인1의 대표이상인 김0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ff랜드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설령 일시적으로 쟁점콘도회원권을 공동사업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내심의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임직원이 직접 복리후생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쟁점콘도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쟁점콘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예약·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표자의 개인용도 등으로 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청구법인1의 대표자 김0식이 평창공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점, 임직원이 3명이나 콘도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이 각각 12억원 상당하는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매입한 점 등으로 보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2) 콘도 매매·개발관련문서인 개발사업 계획서와 강원도개발공사와의 양해각서를 보면 청구법인들과는 무관하게 주식회사 fff랜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표3> 알ddd 리조트 매매·개발관련 주요 추진내역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이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g나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청구법인들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알ddd 에스테이트 D동 322호(분양면적 389.294㎡)를 각각 1/2구좌씩 나누어 취득하고 공급가액 77,227,273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표4>와 같이 쟁점콘도회원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표4> 청구법인들이 매입세액 부인내용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7.12.31. 기준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fff랜드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5>~<표7>과 같다. <표5> 청구법인1 주주현황 <표6> 청구법인2 주주현황 <표7> 주식회사 fff랜드 주주현황
(4) 청구법인들은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분 급여대장을 다음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임직원의 쟁점콘도회원권 사용내역을 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1의 임직원 현황 <표9> 청구법인2의 급여대장
(5)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콘도회원권 분양계약서, 양해각서와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향후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한 임직원의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강원개발공사와 맺은 업무협약서 등에 리조트 인수작업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쟁점콘도회원권은 그 대상이 되는 콘도면적이 389㎡이며, 쟁점콘도회원권 1/2지분의 분양가액은 각각 12억원 상당의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매입한 쟁점콘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