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8-서-4408 선고일 2019.03.05

피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채권을 대출받았고 달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금전채권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7%)였던 자로, 2009.1.2.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을 때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1.2.16. 쟁점담보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이후 2017.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7.7.3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12.28.~2018.4.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른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에 상기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2010.11.5. 고시된 것으로 연 8.5%, 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09.1.2. 부동산개발사업[OOO에 대형마트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으로, 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쟁점차입금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자신 소유의 쟁점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해 중대하고 심각한 사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개발사업을 백지화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보서’를 쟁점법인에 발송하고 질권을 실행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OOO도 쟁점차입금을 강제로 회수하려 하자 피상속인은 쟁점담보부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유이다. 피상속인은 2011.2.16. 쟁점담보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게 한 것으로, 쟁점채권 발생당시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의 부채는 총 약 OOO원이고 그 이후인 2011.12.31. 당시의 부채도 총 약 OOO원으로, 쟁점채권 발생일 이전에 이미 쟁점개발사업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쟁점채권으로 부채의 종류만이 변경되었을 뿐 추가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신규 차입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채무인수한 것으로 구상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상채권은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채권 발생 당시 쟁점법인은 이미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향후 이자를 수령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OOO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 경매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쟁점채권을 초과하는 손실의 발생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쟁점채권은 구상채권이거나 적어도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판결(OOO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1누502 판결)에서도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변제하였다면 이후 구상권자로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변제 자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수 혹은 변제금액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이전할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법인과 구상채권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쟁점법인이 이미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 쟁점채권이나 그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쟁점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부담한 것이지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쟁점채권을 인수하지 않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담보부동산의 경매로 쟁점차입금과 그 이자상당액이 강제로 변제되어 쟁점차입금과 그 이자상당액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하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든 쟁점법인에게는 그 이자를 지급할 재산 등이 없어 피상속인으로서는 쟁점채권과 그 이자상당액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쟁점채권뿐이라는 조사관서의 의견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은 경제적 손실이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법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얻지 못해 사실상 쟁점개발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부지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1가합1202)을 제기하였으나 2013.2.1. OOO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어 OOO에도 손해배상 소송(2012가합535255)을 제기하였으나 2014.1.10. OOO고등법원은 OOO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쟁점법인은 2013년 위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2014년 보유중인 비품 등을 폐기하여 OOO 원을 손실로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2015·2016사업연도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쟁점법인이 사업부지 취득을 포기한 것이고 쟁점개발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법인이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쟁점법인이 토지 소유자들과 OOO에 제기하였던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2014.1.10.을 쟁점법인의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법인세법상 더 이상 납세의무가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질폐업일인 2014.1.10.까지만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자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및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로 특수관계자이고,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인 OOO원을 차입하여 2011.2.16. 이를 쟁점법인에 무상대여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쟁점법인은 2011.2.16.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피하고자 쟁점차입금의 상환자금을 쟁점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1누502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망한 경우,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 상당액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OOO행정법원의 판결(OOO행정법원 2010.7.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는 증여세의 다른 과세대상인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동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고등법원의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쟁점채권의 무상대여 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쟁점차입금을 인수할만한 사유(쟁점법인의 채무불이행 등)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완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쟁점차입금을 인수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법인에 이를 무상대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질 쟁점차입금은 OOO원이나 쟁점법인에 쟁점채권 OOO원을 대여한 점, 쟁점채권의 무상대여로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고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한 점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이자비용 부담을 없애고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채권 발생 전인 2011.1.2. OOO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과 대표자 가수금으로 단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이후 2011.1.3.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11.2.10. 대표자로부터 가수금 OOO원을 받아 쟁점채권 발생 당시 쟁점법인의 부채는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나 쟁점채권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고 가수금을 반제하여 2011.12.31. 당시 쟁점법인의 부채는 총 OOO원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후 쟁점법인의 부채는 OOO원이 감소하는 등 쟁점채권을 제외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자부담에서 벗어난 점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무상대여한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OOO에 반환한 계약금 OOO원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유동성이 전혀 없는 자산으로 이를 반환하였다 하여 부도의 발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제공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법인의 채무불이행은 확인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쟁점차입금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금전대여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쟁점법인이 2011년 이후부터 계속 이를 부채로 관리하여 왔고 이후 쟁점채권이 해지되었다는 특별한 사실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변제기를 지정하여 쟁점법인에 이자 또는 원금 변제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채권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2014.1.10.)까지의 이자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폐업하였다하여 쟁점채권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채권이 2014년 이후로 해지되었으나 쟁점법인의 무자력으로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4.1.10.을 기준으로 금전무상대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의 실질 폐업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7.28.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이 2011.1.3. 대표이사에 취임(2014.1.3. 중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후 등기를 변경하지 않았음)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 이전의 공동 대표이사 OOO이었으며 이후인 2017.7.30.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2008.10.6. 작성된 쟁점법인(당시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공동사업계약서(2018.10.15. 법무법인 OOO이 공증한 것에는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OOO에서 OOO 주식회사(OOO) 신축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8.10.13. 작성된 쟁점법인과 OOO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OOO 외 17필지(이하 “쟁점사업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원에 매매한다는 내용과 쟁점법인이 사업장 신축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쟁점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0년 1월 쟁점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OOO 할인매장 부지와 관련한 OOO의 개요 등과 OOO 일대의 사업부지에 대한 분석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OOO와 쟁점법인이 OOO에 OOO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는 매장을 확보함에 있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 이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08.10.13. OOO와 쟁점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OOO 입점을 위한 후보지를 추천하여 쟁점사업토지를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의 건축 설계후 2009년 5월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나 2009년 7월 OOO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교통계획안으로는 판매시설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자문과 실무검토가 있었고, 이후에도 교통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OOO로부터 사업장 입점지역 사거리를 OOO의 비용으로 입체화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OOO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2010년 10월경 다시 OOO와 사거리의 입체화가 검토되었으나 해당지역에 소재한 오폐수관으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고, 다시 고가차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통산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정지된 상태로, 이로 인하여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다) OOO가 2011.2.15. OOO에게 보낸 ‘질권실행 통지 건’에는 OOO에 개설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OOO가 질권설정한 쟁점개발사업 관련 계약금(OOO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통지를 통해 질권실행을 통지한 내용이, OOO이 2011.2.17. 쟁점법인에 발송한 ‘질권자의 질권실행 통지서 접수에 대한 의견조회’에는 상기 OOO의 질권 실해요청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이 2011.2.14. OOO에 보낸 ‘OOO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답신’에는 OOO의 2011.1.27.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쟁점개발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OOO의 시행사 역할을 하였고 OOO가 지정한 토지를 쟁점법인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바, 쟁점법인은 OOO와 교통흐름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OOO는 입점지역 사거리를 OOO의 비용으로 입체화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가 이를 검토하던 중 해당지역의 오폐수관 이설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쟁점사업토지에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OOO가 더 일찍 사거리 입체화를 받아주었다면 관련법의 개정이전에 완료되었을 사업으로 쟁점사업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OOO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귀책사유 없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 당초 검토하였던 토지 중 다른 토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인허가가 늦어지는 과정 이야기’라는 문서에는 OOO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OOO)와 OOO 간의 확인된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수차례 지시받았고, OOO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계약서상 명시된 인허가일자가 경과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쟁점법인의 답변에 따른 것으로, OOO측의 교통개선 요구는 당초 계약에는 없었으나 OOO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이에 관하여 OOO와 협의한 바 있으므로 계약서상 의무불이행이 아니며, 교통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되어 OOO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한 OOO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OOO의 지침을 기다라는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쟁점개발사업이 중단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쟁점차입금과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담보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2009.1.2. 채권최고액 OOO 원, 2009.3.16.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11.2.16.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모두 해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2011.2.14.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인 2013.3.18. 상기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해지되었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같은 날인 2013.3.18. 채권최고액 OOO 원, 2013.8.23.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이 2017.1.4. 기준 부채증명서(2017.2.8. 발급됨)에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OOO원(대출일자 2013.3.16.) 등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금융기관 상속채무 OOO원에 대한 이자출금내역’에는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2011.3.16.~2013.2.18.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OOO 계좌에서 2012.3.16.~2016.12.19.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중대한 위기에 처하자 OOO이 쟁점차입금을 강제로 회수하려 하려 하였고 이에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2011.2.16.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인 OOO원을 대출하여 이를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2.16. 이전·이후의 채권채무 관계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쟁점법인과 토지소유자, 쟁점법인과 OOO 간의 소송에 따른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토지소유자(OOO 외 18인)간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토지의 토지소유자에게 2009년 1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쟁점사업토지에서 사업장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로 토지소유자가 쟁점법인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쟁점법인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OOO 2012.5.24. 선고 2011가합1202 판결)하였고, 쟁점법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OOO고등법원 OOO제1민사부 2013.1.31. 선고 2012나1585 판결)되었다. 쟁점법인과 OOO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인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OOO 원을 OOO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패소판결(OOO지방법원 2013.8.9. 선고 2012가합535255 판결)하였고, 쟁점법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OOO고등법원 2014.1.9. 선고 2013나2017665 판결)되었다.

(5)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장부 등을 인계받았고 그에 따른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6)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가산액으로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11.2.16.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 OOO원을 무상대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법인에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생략)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능한지 사전 삼의한 바, “과세요건 충족”으로 회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사업폐쇄 등으로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변제불능 상태에 이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이 2009.1.2.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당시에는 그에 대한 담보로 쟁점담보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으나, 2011.2.16. 쟁점채권을 대출받을 당시에는 그 이전인 2011.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로 쟁점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고 쟁점채권을 대출받기 이전인 2011.1.27. OOO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하나 OOO이 직접적으로 쟁점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채권을 대출받았고 달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금전채권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의 이자지급을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이라 주장하는 2014.1.10.은 쟁점법인과 OOO간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날로, 쟁점법인은 OOO와의 쟁점개발사업 시행을 진행하여 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쟁점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2017.7.30.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기 전까지 그 사업의 폐지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 없고 피상속인 역시 2014.1.17. 자신이 2017.1.3. 대표이사를 중임한 것을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등의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법인격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이상 쟁점채권의 무상대여는 계속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2014.1.10.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간을 2012.1.4.~2014.1.1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