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공사 완료 전 지급한 공사비가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406 선고일 2018.12.18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11.20.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2.2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피상속인이 2017.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8.5.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은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8.~2018.5.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공제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2017.1.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13.7.22. OOO에 거주하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피상속인 소유의 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5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우편물 수취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OOO이 발급한 구급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동 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5.3.1. 쟁점상가에서 잠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OOO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이루며 쟁점상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인 2016년 말 쟁점상가가 건축한지 30년이 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6.12.20. 쟁점상가를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시(비계설치 및 철거완료시) OOO원 및 자재입고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착공계를 보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실제로 철거 및 자재입고를 완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나, 쟁점상가가 1987.10.12.부터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전기를 공급받았고 피상속인이 1997.4.8. 쟁점상가 5층을 주소지로 등록한 후부터는 사업용으로 임대된 사실이 없어서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든 쟁점상가에 거주하였든 여부에 상관없이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OOO’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2.25.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대금은 착공시OOO원, 자재입고시 OOO원, 공사완료시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인 2017.2.17. OOO와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OOO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2017.4.26.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물(자산)계정에 인테리어공사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전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공사완료시 최종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청구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선급금인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8.5.28.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쟁점금액과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공제하는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연면적 749.98㎡의 4층 근린생활시설로 피상속인이 1988.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7.1.5.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2.14.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이 쟁점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위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나) 피상속인이 2016.11.25. 쟁점상가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OOO의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2.17. 쟁점상가의 음악․미술학원 인테리어공사로 OOO와 공사금액 OOO원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다. OOO (다) 위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16.12.30. 및 2017.1.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OOO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상가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건물계정에 2017.4.26. OOO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합계 OOO원(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평가차이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2016.12.20. 리모델링을 위하여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금융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리모델링공사 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실제로 철거 및 자재입고를 완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공사착공계’를 제시하고 있다. OOO

(5)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최종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자산계정에 계상하였다면 선급금인 쟁점금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완료 후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쟁점상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관련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한 미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실제로 철거 및 자재입고를 완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자산(건물)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6.11.30.부터 2017.2.25.까지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동 평가금액에는 리모델링비용인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