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8. 6.21.자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1776)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발 간 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그동안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각 기준 을 모두 적용하여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낮추어 매출액 기준으로만 그 판단을 하되, 종전 시행령의 제5조 제6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2016.1.1. 이후에도 소 기 업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 을 감안하여 ‘2016과세연도 매출액(해당 심판결정례에서 OOO원)이 종전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매출액 기준(OOO원 미만)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국세청 법령해석법인-768 외 3건, 같은 뜻), 이 건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15과세연도에는 OOO원으로서 개정 시행 령 제5조 제6호에 따른 매출액 기준(OOO원 미만)을 충족하였지만 2016과세연도 에는 OOO원으로서 2018.6.21.자 심판결정례에 의할 경우 개정 시행령(OOO원 미만) 뿐만 아니라 종전 시행령(OOO원 미만) 의 각 제5조 제6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매 출액 기준만으로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개정 시 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과세연도에 대한 소기업 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매출액과 더불어 상시고용인원수 의 각 기준을 둔 종전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2016과세연도에 대한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과 염OOO은 2016.11.23. 처분청에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을 청구인과 염OOO이 개업일(2013.2.12.)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같은 영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 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5과세연도에는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 기준(OOO원 미만)을 충족(OOO원)하였 으나 2016과세연도에는 해당 기준과 더불어 개정 시행령의 같은 조항 에 따른 매출액 기준(OOO원 미만)도 충족하지 못한 점 (OOO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 면한다. (단서 생략)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L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 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① 영 제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 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후단 생략)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졍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 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 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2. 대 통령령 제275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 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 한 사무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