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ERP는 경영관리를 위한 개별시스템으로 구매, 설계,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등 유․무형의 설비를 의미하고, 조특법 제5조의2 및 제24조에서는 ERP를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설비 등의 개별시스템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차세대 시스템이란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다양한 고객의 요구 충족, 치열한 경쟁구도에 따른 다양한 상품개발 및 영업경쟁력 확보 등 내외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또한, ERP는 기존의 상용화된 패키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구축하므로 단순한 자산취득행위나 다름이 없다. 반면, 차세대 시스템은 각 금융기관별로 도입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하고 각 업무영역에 따라 다양한 판매회사를 투입하여 구축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약 3년 동안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기술적 진전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해당한다. 단순한 자산취득행위라고 한다면 1개의 금융기관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의 그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각 금융기관별로 20개월 이상 구축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을 ERP와 같은 단순한 자산취득으로 볼 수 없다.
(1) ERP에 대하여 조특법상 제5조의2 제1호에서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규정하여,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를 ERP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조특법상 전사적(全社的)이라고 한자를 함께 표기하여 기업 모든 부문을 나타내고 있고,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을 뿐 인적・물적 자원 중 제외할 자원을 따로 정한 사실도 없고,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고 정하였을 뿐 차세대 시스템을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3) R&D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의 제1호 나목①의 “ERP 등”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ERP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ERP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2016.5.31)하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ERP에 관하여 따로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4) ERP는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으로서 국세청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 왔고, 청구법인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 R&D세액공제를 받았고, 개정 후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지세액공제를 받았다.
(5)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①에 의해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차세대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전산시스템도 확장형 ERP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과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본질적인 속성에 차이가 없다.
(7) R&D세액공제 제외 대상 ERP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일반 기업 등이 ERP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등으로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영업을 지원하게 되어 조특법의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
(8) 조특법에 ERP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들이 전산시스템의 명칭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 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 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후단 생략)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1) 청구인은 차세대 시스템에 대하여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다양한 고객의 요구 충족(예,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모바일 뱅킹 시스템 구축), 치열한 경쟁구도에 따른 다양한 상품개발 및 영업경쟁력 확보 등 내외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 및 달성하기 위한 은행의 모든 전산시스템(상품처리계, 정보분석계, 채널계, 통합데이터계 등)에 대하여 새롭게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고 답변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2) 조특법상 R&D세액공제 및 ERP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조특법 개정시 제9조 제5항에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연구개발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같은 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종전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R&D세제지원을 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특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생산공정정보화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금액의 OOO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R&D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R&D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3) ERP 등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2)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특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는 중소사업자가 일정 출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를 규정하였는데 이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대하여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통상 ERP라 함은 “경영업무 의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세대 경영업무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 즉 “기업 내의 생산·회계·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제품개발정보 등 각종 정보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모든 자원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대흐름과 기술진보에 따라 ERP의 영역과 개념을 점차 확장되어 왔는바, 확장형 ERP란 “기존의 ERP시스템에 기능적, 기술적 사항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공급망 관리, 영업인력 자동화, 고객지원기능의 추가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인사·물류·생산·설계 등 업무중심의 고유기능에 대한 확장은 물론 경영혁신 지원, 선진 정보와 첨단 기술의 추가, 산업유형 지원확대, 전문화분야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개·확장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이종석 전사적자원관리의 발전과정과 발전방향 제안, 두산백과사전 등 참조). (다) 2010.1.1. 이전에 발생한 ERP투자에 대한 R&D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ERP라 함은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바 있고(조심 2012서3991, 2013.7.23. 참고), ‘차세대 시스템’ 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며, 관련 기사 등을 보면 ‘차세대 시스템’, ‘ERP’, ‘코어시스템’ 등의 용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차세대 시스템과 ERP라는 용어를 2010년 이전부터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서614, 2014.4.16. 참고).
(4) 한편, 조특법의 입법취지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인바, 동 법령의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세대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ERP와는 다르므로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은 조특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차세대 시스템’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인 속성인 ‘기업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R&D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ERP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ERP’, ‘코어뱅킹 시스템’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령 [별표6] 개정으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R&D활동이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R&D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R&D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500,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