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324 선고일 2019.03.14

청구인의 항구적주거가 ***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28. OOO를 양도하고, 비거주자 OOO로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201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2.19. 취득하여 쟁점주택에서 차남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2017.7.28. 양도한 후에는 장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5.9.21. 전 남편 OOO와 이혼하였고, 슬하에 장남 OOO, 장녀 OOO, 차남 OOO을 두고 있으며, 암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양 무릎도 인공관절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 전 남편 OOO는 2001년에 OOO으로 출국하여 2011년까지 10년 이상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를 간병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회 OOO으로 출입국을 하였으며, 2014.9.23. 손자OOO과 OOO와 함께 출국한 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장남 OOO은 2015.2.4. 이혼을 하여 청구인이 손자OOO과 OOO를 돌보아야 하였고, OOO은 국내에서 수학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손자들이 OOO에서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7.21.부터 2017.12.18.까지 공동사업자 OOO과 함께 각 50%의 지분비율로 ‘OOO OOO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바) 청구인은 2006.11.22. OOO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도 보험료OOO를 납입하고 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14.9.23. OOO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차남 OOO과 1세대를 구성하며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OOO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출국한 것이 아니라, 투병중인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간병을 간절히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이며, 장남 OOO이 이혼을 하면서 손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손자들을 데리고 출국하였으나, OOO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귀국이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과 손자들은 늦어도 내년에는 귀국을 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OOO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전 남편 OOO는 OOO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OOO으로 병원비를 내면서 생활하므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않으며, 장남 OOO이 보내준 생활비와 OOO 명의의 OOO를 사용하면서 생활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음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나) 청구인은 1951년생으로, 양도일 현재 만 66세가 넘은 고령이고, 2014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OOO에서 독립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의 3자녀들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장남 OOO이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 손자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2006.11.22. 가입한 OOO의 보험상품을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고, 공동사업자 OOO과 함께 ‘OOO OOO’을 2017.12.18.까지 운영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장남 OOO)이 있고, OOO에서 발생된 소득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예정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4.5. OOO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출입국내역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2014년 9월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국내에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장남 OOO이 대리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의 보험상품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당시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국민연금은 이미 납입이 완료되어 청구인이 국내 거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4) 청구인의 사업장OOO은 공동사업자인 OOO이 운영 중이고,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국내에서 거주가 필요한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조만간 귀국하여 장남 OOO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OOO에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자녀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이처럼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OOO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로서, 거주자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는 점, 2013년 중 국내 체류기간은 3개월이고 2014년 9월에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인의 전 남편 OOO, 청구인의 손자OOO 및 OOO의 출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중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98일이고, 2014.9.23. OOO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는 2001.10.19. OOO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이 지난 2011.4.9. 입국하였고, 국내 체류일수는 2011년 231일, 2012년 171일이며, 2014.9.23.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OOO및 OOO는 2014.9.23. 출국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 OOO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변동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직후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인 2017.12.27. 장남 OOO의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OOO 내 주소는 OOO이고, 이는 OOO에서 발급한 OOO카드, 2015.3.19. OOO 시민권 및 이주민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공문, OOO에서 발급된 장애인 확인증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월 OOO를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의 OOO 내 주소는 OOO이고, 이는 OOO 의료기관인 OOO에서 OOO에게 한 서비스 허가 통지서를 통해 확인되며, OOO는 매월 OOO를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장남 OOO이 국내에서 개설한 OOO 계좌에 생활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주로 카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연도별 입출금 내역의 집계자료 및 입금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연도별 입출금 내역 집계 <표2> 입금자별 내역

① OOO: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투자금을 회수하여 입금

② OOO: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③ 청구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OOO과 운영한 ‘OOO’에서 배분받은 금액 중 OOO원을 입금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납부 영수증 및 OOO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월간 약 OOO원, 연간 약 OOO원이고, 2017년부터는 손자OOO, OOO의 학원비가 지출되어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이 매월 사용한 생활비 등 * 환율은 OOO달러당 OOO원으로 가정함 ** OOO 사용내역: OOO에서 결제한 내역이 대부분이고 OOO병원, 스포츠용품 결제 내역이 일부 확인됨 (마) 청구인의 장남 OOO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의 소득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자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바) OOO에서 OOO에게 2019.1.13. 발급한 공문에 따르면, OOO가 OOO에서 받는 연금은 2019년 1월 현재 OOO로 확인되고, OOO의 소득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자료에 따른 OOO의 소득기록 (사) OOO의 보험상품 납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22.부터 현재까지 아래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납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장남 OOO은 2019.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OOO의 병간호 목적으로 2013년에 OOO으로 출국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마다 국내에 귀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OOO와 OOO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OOO한 것이고, OOO 본인이 2014년 5월경에 이혼하게 되면서 청구인이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OOO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며, 손자OOO의 학기가 마무리되는 올해 9월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5. OOO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9월에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OOO에서 전 남편인 OOO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OOO는 2011년 이후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받는 연금은 2019년 1월 기준 월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손자들과 함께 OOO에서 사용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는 장남 OOO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 관련 소득이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는 OOO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고령으로 OOO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 보이고, OOO의 이혼 후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