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309 선고일 2018.11.29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9.5.25. 청구인 소유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당시 OOO)은 1999.5.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고,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2006.1.10.)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불복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