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306 선고일 2018.12.12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학교법인 부설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구내직원식당을 통해 의사, 간호사 및 진료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8.4.25. 쟁점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6.21., 2018.6.27. 쟁점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OOO를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소재한 쟁점OOO가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기가 어려워 위탁대행 금융기관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을 의뢰하고 그 일시 대행기간 동안 OOO 명의로 개서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OOO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환자 등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 보건 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학교법인 OOO의 산하 의료기관이다.

(2) 청구법인들은 병원 내에 직원식당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쟁점용역)하였으며, 식비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심판청구시 이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6부892, 2016.5.12. 등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호 는 문언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 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이므로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는 종업원에 연계되고,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에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을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