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 으로 분류된다. 위 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면 건설업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건설면허를 가지고 직접 건설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건설업자에게 부분도급 등을 주고 건설에 대한 총책임을 지면서 직접 건설활동에 관여하였다면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저렴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세제상의 혜택(경비율 우대, 중소기업 대상 접대비 한도우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신고의 간편성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동산공급(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오랜 관행 등의 사유로 특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부인되고, 납세자가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건에서만 신고시 이루어지던 해당 법령의 해석이 달라져 과세권이 유지된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세법과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경비율 우대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법규 상호간 서로 반하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구인 김OO은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김OO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한편, 2014년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 김OO은 2013.7.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9.9. 착공을 하여 2013.12.27. 쟁점주택2의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사와는 달리, 건축주이자 시행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즉, 사용승인일인바(인천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청구인 김OOO이 영위한 주 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2의 사용승인일인 2013.12.27.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년 분양․판매한 신축주택이 없어 그 수입금액이 0원이라 할 것이고, 2014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면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사업자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분류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조심 2016중4239, 2016.12.29.).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업자의 명의를 빌려 쓴 사실에 대한 벌과금 부과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나, 청구인들은 전문인력 또는 상시고용직원의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신고내역 역시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에 포함되는바, 청구인들이 종합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세부공사를 위하여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등이 수반되고, 그에 따른 투입원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전체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어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인 김OO은 2014.1.1. 이후 주택분양을 개시하여 201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OOO억 OOO만원 이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김OO이 2014년 계속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의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 귀속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3> 경비율 고시 내역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주택의 시공자 등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의 시공자 등 내역 (단위: ㎡) ◯◯◯ (라) 쟁점주택2의 판매가 2014.1.1. 이후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 김OO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김OO이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 및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후자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추계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금액이 건설업의 기준금액과 같다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한 것은 아닌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이고, 청구인들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등록 등을 한 사실 또는 관련 면허를 빌린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들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929, 2018.11.6.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시일을 쟁점주택2의 사용승인일인 2013.12.27.로 보아 2013년의 수입금액이 0원이므로 자신이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부3373, 2018.11.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4.1.1. 이후 쟁점주택2의 판매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금액이 OOO억 OOO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