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프로축구단 소속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4년 7월 배우자OOO와 혼인하였고 2015년 12월 자녀OOO가 출생하였는바,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4.4.1. OOO를 취득하였고, 2017.5.18.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OOO 아파트를 임대(2017.5.6.)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별 입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출산 및 산후조리 등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