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296 선고일 2018-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을 보면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알뜰장터 운영수익 및 승강기 사용수익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7.부터 2016.11.23.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6.25.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처분청에게 제공한 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들은 3개년(2016~2018년) 계약금OOO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알뜰장터 계약서, 수입 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인 아파트 관리규약, 구체적인 수익금액이 표시된 아파트 승강기 관련 관리비 명세서, 피제보자와 비교하여 수입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OOO 승강기의 구체적인 수입 실적, 수익을 내고 있는 알뜰시장 장사 장소(도면 면적 표시), 위 각 수익들을 누락한 기록인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서(2014년 12월분, 2015년 1월 및 3월분)인바, 청구인은 위 알뜰장터 계약서와 관련하여 알뜰장터 운영자OOO가 위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장사를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탈세금도 많이 존재한다고 특정하여 제보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이면서 금액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차후 탈세제보를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고 최소한의 동기부여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탈세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세액 중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가능 최소금액OOO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알뜰장터 운영수익 및 승강기 사용수익 등과 관련한 탈세제보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알뜰장터 계약서(2015년 11월), 아파트 규약, 아파트 승강기 관련 관리비 명세서, 다른 아파트OOO 승강기 수입실적, 알뜰시장 영업장소(도면 면적표시),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2014년 12월분, 2015년 1월 및 3월분) 등을 처분청에 제출(쟁점자료)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직거래장 운영 계약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피제보자와 주식회사OOO은 2016.2.4.부터 2019.2.3.까지 3년을 계약기간으로, 직거래장 계설을 위한 금액은 3년간 OOO원으로 약정하여 직거래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예고 통지OOO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7. 피제보자에게 예상 고지세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2018.7.9.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급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쟁점자료의 수익사업을 포함하여 일체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어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보관된 회계서류 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리비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피제보자에 대한 회계서류, 관리비 내역 등은 입주민과 처분청이 용이하게 열람이 가능하므로 쟁점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세액 중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제보(쟁점자료)와 관련된 금액(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 최소기준(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 OOO의 내부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이 탈세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의 알뜰장터 계약서(2015년 11월), 아파트 규약, 아파트 승강기 관련 관리비 명세서, 다른 아파트OOO 승강기 수입실적, 알뜰시장 영업장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루된 세금의 추징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보관된 회계서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로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와 중복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설령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금액기준에 의하여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