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4293 선고일 2018.12.07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본점 소재지: 영국)은 2005.7.12. 국내에 영업소를 등록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3∼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이하 “쟁점평가손익”이라 한다)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28. 쟁점평가손익을 아래 <표> 내역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합계 OOO원(2013년 제3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2.3. 개정되기 이전에는 통산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7.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외환매매․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쟁점평가손익(청구법인 제시) (단위: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규정체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일부로서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2.3. 개정되어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통산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와 달리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육세법의 과세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정한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매매손익
  • 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통화선도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통화선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2018.7.17.)에 의하면 2015.2.3. 법령 개정 이전에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에 대한 통산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손익 등과 통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동 평가손익을 파생상품거래손익 등의 일부로 보아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 등의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4189, 2017.11.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