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91 선고일 2019.05.23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22.부터 OOO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종전 OOO보험대리점에서 법인명 변경함]으로, 2012사업연도에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동차 딜러 등(이하 “비적격자”라 한다)에게 보험 모집 등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 6월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할 뿐 반사회적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1) 금융감독원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금융감독원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 지급의 행위자는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개인 사업소득자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었을 뿐이다. (나)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이지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독립된 개인사업자이다. (다) 쟁점수수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개인 통장을 제출받아 파악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금융감독원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데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는바, 청구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보험상품판매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임이 분명하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통상적인 보험상품판매영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 보험상품판매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상품판매용역에 포함된 대가로서 일단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고,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보험판매사업과 관련된 해당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원가에 해당하는 직접 비용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손금부인하려면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도 부인해야 한다.

(3) 쟁점수수료는 반사회적인 비용이 아니고, 소비자의 피해도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세법에서 손금부인하는 반사회적 비용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닌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쟁점수수료가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그 체결된 보험계약도 무효 또는 계약해지 되었어야 하나,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모두 당초 계약내용대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기 시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손금부인하려면 반드시 법인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처분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상품판매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상품판매의 적정성을 확보한 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다른 유자격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 소개를 소개받은 경우에도, 계약주체인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반드시 면담하여 보험상품을 설명한 후에 보험계약자와 대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약간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정당하게 체결한 보험계약행위가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반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래 <표1>와 같이 2012사업연도의 쟁점수수료OOO중 보험설계사 자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상품판매 자격을 갖춘 전속보험설계사의 소개를 받아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소개받아 보험상품판매를 한 것과는 다르므로 비록 소속은 다르더라도 보험상품판매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비용을 반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1> 2012년 10월~12월 기간중의 쟁점수수료 내역 (단위: 천원) (라) 쟁점수수료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책임으로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에게 보험설계사의 세금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마)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는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해 보험계약은 모두 계약내용대로 집행되었다. (바)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주로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상품의 특성이 일정한 손해보험의 성격상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속보험설계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게 되고,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적합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계약을 맺음에 따라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리베이트의 경우처럼 법 위반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손해 여부도 판단기준이 될 것인 바, 쟁점수수료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반사회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2>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기본원칙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상 보험사고 재산상의 손해(재산 및 배상책임) 사망 또는 질병 등(인적위험) 보상방법 실손보상 약정된 금액 피보험자 손해보상권리가 있는 자 보험사고의 대상자 보험기간 단기 장기 보험계약의 특성 단순 복잡 불완전판매 위험 낮음 높음 (사) 쟁점수수료에 대한 손금부인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손금을 “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②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②-1)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②-2)”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① 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②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쟁점수수료는 설령 (②-1)의 조건을 미비했더라도 (②-2)의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금융감독원이 쟁점수수료의 부당지급을 사유로 청구법인에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청구법인은 소속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최근 5년 내 금융감독원의 조치결과를 보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인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조치된 19개 법인 중 대부분의 법인이 ‘영업정지 몇 일’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에 반해 청구법인과 같이 ‘등록취소’를 받은 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위반행위가 동종법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사회질서에 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당지급에 법인이 개입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이 알 수 없는 단지 소속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상 ‘등록취소(손해보험 신계약)’라는 영업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은 설계사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청구법인은 설계사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감사자료(이하 ‘금감원 감사자료’라 한다)’를 보면, 2012.10.1.부터 2013.9.30.까지 청구법인의 계약건수 총 49,848건 중 손해보험의 계약건수는 49,350건(99%)으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손해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법인이 ‘손해보험 신계약’에 대한 등록취소를 받았다는 것은 보험대리점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재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보험대리점이 한번 등록취소를 받으면 그 대리점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그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도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법적조치가 전무하였다는 것은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등록취소를 받을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소개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개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개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당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개인통장과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유선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시에 근무하던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로 개인 통장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명의의 통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개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개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감원 감사자료에 기재된 소개자의 성명으로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를 확인하여 근로, 사업, 일용,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1차 동일 성명인 확인) ② 다른 원천징수의무자가 1차 추출된 동일 성명인 이름으로 제출한 지급조서를 확인하여 증2호에 기재된 소개자의 신분과 대사한 결과(2차 동일성명・신분 추출, 타소득 OOO천만원 이상),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개자(비적격자) 중 일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소개자(비적격자)와 동일 성명・신분인 자에게 지급한 소득 현황 (단위: 천원)

(2) 쟁점수수료는 반사회적인 비용으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어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대리점의 법 위반을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칠수 있고, 국가가 세금 절감액만큼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수수료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초래하는 보험판매에 지급된 비용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1. 불완전판매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의 불완전판매 판정 시 보험모집인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판매대상 보험의 모집인이 중요사항을 설명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바, 쟁점수수료의 지급대상이 된 보험의 대부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소개하였으므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없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적법하게 보험영업을 하는지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위법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가 입사서류와 함께 보험협회 등록신청서, 보험회사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설계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고, 보험설계사는 이때부터 청구법인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보험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을 구성한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보험모집 수당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임직원 급여, 임차료 등의 판매관리비를 추가로 반영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2) 금융감독원(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은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30. 청구법인에게 등록취소(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OOO천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비적격자 OOO등 40명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고 2012년에 OOO백만원, 2013년에 OOO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조사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3) 조사청은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보험설계사가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2사업연도에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비율이 89%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사회적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 및 소개자별 지급비율 등을 제출하였다. <표4>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 <표5> 청구법인의 보험상품 매출 및 소개자별 지급비율 (단위: 백만원)

(5)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은 구 법인세법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 감소항목에 해당하면 모두 손금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개정세법 해설(재정경제부, 1998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신설 취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기업이 부당한 비용을 경비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비의 손비인정 여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수수료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제1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비적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소개 등 모집 대가로 OOO억원 상당의 모집수수료(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이러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2015.6.30. 청구법인에게 등록취소(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OOO천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2683, 2019.4.2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적격자들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이 쟁점수수료의 부당지급을 사유로 청구법인에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청구법인은 소속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 제1항ㆍ제97조 제1항ㆍ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