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85 선고일 2019.04.01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7.7.3. 증여분 OOO원, 2017.8.16.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3.18.까지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모(母) 이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2017.6.23. 계약금 OOO원, 2017.7.3. 중도금 OOO원, 2017.8.16. 잔금 OOO원) 중 2017.10.11.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6.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7.7.3. 증여분 OOO원, 2017.8.16.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보유자금 OOO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OOO원, 이OOO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OOO원 중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OOO과 민법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임대차하였고, 관련 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입금받았으며, 이OOO도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민법상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1) 먼저,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OOO은 기존 보유․거주하던 OOO 소재 아파트(이하 “OOO”라 한다)를 양도하고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여 동 장소에 거주하려고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6.5. OOO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인 2017.6.6.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나, OOO 매도자가 매도하기로 한 OOO에서 1년간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할 경우에만 동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당초 계획대로 신규 취득한 OOO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OOO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신규 취득한 OOO의 전 소유주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년간(2017.9.20.~2018.8.30.)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이 아닌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이OOO은 청구인이 2017.7.3. 중도금을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설사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청구인과의 관계로 인해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 신규 취득한 OOO로 이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하여,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후에 확인해 보니(계약 전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입내역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 쟁점아파트에는 매도자의 전 남편(계약일 현재는 이혼관계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신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꺼리는 물건이었고, 이에 따라 잔금기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급한 상황이었다. 결국, 청구인은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쟁점아파트의 임대에 하자가 있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잔금일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3) 다음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증여 목적이 아님을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이OOO이 모두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로의 목적을 위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기일까지 잔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OOO도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4) 다음으로, 이OOO의 적법한 세입자 지위 확보 및 이OOO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성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다. 이OOO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OOO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또한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OOO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다. 청구인은 1989년생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30세이며, 최근 10년 이내에 외조부로부터 OOO원,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9세로 OOO에서 OOO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인 등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 만일,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데, 왜냐하면 청구인은 그동안 작은 금액의 증여라도 모두 적법하게 신고․납부해왔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OOO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신고세액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이OOO의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유효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OOO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추정을 근거로 청구인과 이OOO 간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8.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O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은 취득일보다 앞선 2017.6.23.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쟁점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OOO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권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도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OOO은 2017.8.3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두달이나 앞선 2017.7.3. 전세보증금의 중도금을, 보름이나 앞선 2017.8.16. 잔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과 이OOO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세보증금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에 정확하게 맞춰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인과 이OOO 간 작성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일정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조사당시 직장 통근버스 이용현황 자료, 카드대금 명세서 우편봉투, 기부금 영수증 및 우편봉투, 대학교 총동문회 안내물 발송 봉투,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전세계약서, 집주인 박OOO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이OOO과 세대를 분리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OOO이 동일세대라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근버스 자료와 우편물 봉투, 확정일자 등은 조사 착수일 이후에 작성되거나 발송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주인 박OOO(이OOO의 직장동료 오OOO의 남편)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또한 다음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이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1.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1.24.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둘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집주인 박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과 박OOO가 체결한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부동산 소재지가 “OOO”로 신고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재지는 “OOO”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넷째, 집주인 박OOO는 연봉이 OOO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로, 장성한 아들이 2명(박OOO는 큰아들이 유학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입국 사실 확인결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최소 1년 6개월간은 거주기간이 겹침)이나 있고, 방이 4개인 아파트에 타인인 청구인과 같이 동거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이OOO의 주소지인 OOO 인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편의점 결제내역이라든지 퇴근시간 이후에 생활 근거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백화점, 마트, 커피숍, 미용실 및 약국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이OOO의 주소지 인근에서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이OOO의 주소지(쟁점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특히, 택시비에 국한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야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경우, 택시를 타기 전 출발지에서 신용카드를 최종결제한 시간과 주소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결제한 시간을 통하여 택시 이동시간과 결제된 택시비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택시 이동시간과 결제된 택시비 상당액이 소요되는 해당 목적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잠실로 확인된다. 심지어, 출발장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까운 장소(예를 들면 OOO)에서 출발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귀가하지 않고,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귀가한 사실이 계속․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OOO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08.4.23. 이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OOO과 세대를 분리하였는데, 미혼인 청구인이 어린 나이(세대분리 당시 만 19세임)에 이OOO과 세대를 분리한 이유가 증여받은 부동산(또는 이OOO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위장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청구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2016.9.6.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또한 OOO원 중 일부를 본인의 적금 만기 등 자금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상환하였고, 일부 금액은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이OOO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OOO원을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6)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퇴거 전에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세계약을 종료(조사 종결일 이후 2018년 8월경)하고 OOO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아니라 특수관계인끼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이OOO의 주소지에서 계속해서 같이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OOO이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OOO원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을 어머니(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8.2.7.부터 2018.3.18.까지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인과 매도자인 박OOO가 2017.6.8.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이OOO이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과 대금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2017.8.16.)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년에 발급된 서류이다.

2. 통근버스 이용현황자료에서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정류장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4.11.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소유주(박OOO)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의 배우자 오OOO는 이OOO과 선후배 사이이다.

4. 청구인 주소지의 전세계약서(2016.9.10. 작성)에는 임대할 부분이 아파트(144.19㎡) 중 방 1개이고, 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8.2.28. OOO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취인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8.1.17.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도 2018.1.24.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전세대금 수수 증빙자료, OOO 및 OOO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박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 매매당시 매도인(박OOO)의 개인사정(모친 장기간 병수발)으로 인해 자주 집을 비워 매매나 임대를 위한 방문이 여의치 않아 임대를 위한 현장 방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결국 매수인의 가족(이OOO)도 1년간 자택(OOO) 입주가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매수인(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OOO이) 입주한 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2017.6.26. OOO원, 2017.7.3. OOO원, 2017.8.16.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이체하였다. (라) 매도자인 이OOO이 매수자인 나OOO․김OOO과 2017.6.5. 체결한 OOO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매수자인 이OOO 및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2017.6.6. 매도자인 안OOO과 작성한 OOO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임대인인 이OOO이 2017.9.20. 임차인인 안OOO과 작성한 OOO 전세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OOO로 반환하였으며, 이OOO은 잔금을 반환 받을 무렵인 2018.7.31.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OOO

(3) 청구인은 2018.11.19. 우리 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과 이OOO은 부부이며, 청구인은 위 부부의 아들로서, 이OOO은 고등학교 교사로 33년간 재직하다 퇴직하였으며, 2017년 현재 월 OOO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3년간 재직 중으로 연봉은 약 OOO원 정도이다. (나) 청구인과 이OOO은 모자(母子)관계로서,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이OOO이 2017.6.23. 체결한 전세계약은 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채권계약에 해당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되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도 청구인과 이OOO은 모자관계이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이상 전세계약은 유효하며, 그들이 동거한 사실이 그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듯이, 가족 간의 계약이라도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허위 통정에 의해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이OOO이 상호 통정에 의해 허위의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가장행위로서 민법제108조에 따라 무효인 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OOO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는데, 이OOO이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OOO은 2017.6.5. OOO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7.6.6. OOO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튿날인 2017.6.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OOO은 OOO를 취득하면서 매도인 안OOO과 1년을 전세기간(2017.9.20.~2018.8.30.)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안OOO이 소유한 OOO의 전세기간 만료일(2018.7.31.)을 맞추기 위해 안OOO의 요구에 따라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OOO이 OOO에서 1년간 거주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OOO은 OOO의 잔금기일(명도일)인 2017.9.20.부터 안OOO과 전세계약 만료일인 2018.8.30.까지 약 1년간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자금출처를 보면 본인 자금 OOO원, 담보대출금 OOO원, 이OOO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이다. 청구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외조부로부터 OOO원,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이OOO과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증여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구인은 제3자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쉽게 자금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실제로 청구인은 이OOO이 OOO에 입주한 2018년 7월경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 이OOO이 거주할 집을 구할 필요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OOO 또한 안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이 만료할 경우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에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형식으로 OOO원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OOO은 단기간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상환할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각기 사정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을 줄이는 탈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과 이OOO의 이러한 의사는 이 건 전세계약 이후의 사정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세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채권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2017.6.23.자 전세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전세계약 만료시 이OOO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청구인은 2017.10.11. 이OO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일부인 OOO원을 상환하였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채무의 상환으로 인정하여 증여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이OOO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받은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OOO원만 채무로 인식하고, 나머지 OOO원은 채무로 인식하지 않고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관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OOO이 OOO로 전입한 2018.7.31.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지 않았어야 하고, 처분청은 위 전세기간이 종료하기까지 과세처분을 보류하고 기다렸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O에게 먼저 상환한 OOO원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나머지 전세보증금 OOO원도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며, 위 OOO원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제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항변에 대해 2019.1.15.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답변 내용 중 당초 답변내용과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은 OOO를 취득하면서 매도자인 안OOO이 1년을 전세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불가피한 사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OOO과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이다. 동일세대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는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OOO(또는 김OOO)이 쟁점아파트를 전세계약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이OOO은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수시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2008.4.23.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OOO와 세대를 위장으로 분리한 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이 있다.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에도 청구인은 OOO에서, 이OOO은 OOO에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O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계약서 또한 이러한 허위 거주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일세대원간에 통정에 의한 허위 계약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9.2.28.)에 출석하여 “이OOO이 OOO를 취득할 2017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OOO 매도자인 안OOO이 동 아파트에서 1년간 전세로 살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결국 이OOO이 1년간 거주할 곳이 없었던 사정이 있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OOO이 통정에 의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17년 현재 OOO에서 3년간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OOO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 보유 자금 및 은행담보 대출금 등 합계 OOO원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아 굳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위 금전을 마련하는 등 청구인의 능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한 쟁점아파트의 주소지에 동 아파트 매도자의 전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OOO이 OOO를 취득할 2017년 상반기 무렵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OOO 매도자인 안OOO이 동 아파트에서 1년간(2017.9.20.~2018.8.30.) 전세로 살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결국, 이OOO이 1년간 거주할 곳이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③ 이OOO은 OOO 임차인 안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고, 실제로 이OOO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여 OOO로 입주(2018.7.31.)할 무렵을 전후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사비용 OOO원 포함)을 반환받은 점, ④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이OOO은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관계 및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계약 당사자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규정이 달리 없고, 가족 간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OOO이 허위 통정에 의해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