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OOO는 통상 여러 리셀러(파트너사)와 계약을 하고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구조로서 제조사→총판→리셀러(파트너사)→SI사업자→고객의 단계를 거쳐 납품이 이루어지는데, 제품은 제조사나 총판이 직접 고객사에 납품하더라도 유통구조상의 각 업체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맡아 그에 따라 단계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쟁점사업 관련 제조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공인파트너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제품을 직접 공급받지 못한 채 동 제조사의 유통정책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히티치 제품 등을 공급받아 한전에 납품하였고, 실제 공급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비록 히티치 제품 등 실물이 OOO에서 파트너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전에 납품되었지만 파트너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담하므로 각 거래 단계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나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매입처 중 OOO은 OOO의 파트너사로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OOO의 권유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위와 같이 OOO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 합의에 의해 거래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실질거래이며, 이 외 쟁점매입처들의 경우도 견적서에 기재된대로 청구법인에 히타치 제품을 납품하는 등 OOO의 유통정책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실질거래로서 결과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2)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 책임자인 김OOO 부장으로부터 OOO은 히타치 제품의 제조사로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할 수 없으니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라고 하면서 쟁점매입처 중 OOO 7개 업체(이하 “7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히타치 제품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김OOO 부장이 지정한 위 공급업체가 OOO의 파트너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OOO의 판매정책에 따라 위 파트너사들로부터 견적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을 납품받아 위 파트너사들 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사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실물은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중간에 가공업체들을 끼워넣기 하여 거짓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1.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2016.3.30. 결정된 히타치 스토리지와 관련한 매입구도는 OOO 부장이 전화로 “OOO이 히타치 제품의 제조사로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할 수 없으니 OOO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 받으라”고 하여 7개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매입업체가 확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 매입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김OOO 부장과 함께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의 거래가액 총액만 협의하였고, 위 7개 업체와는 개별적으로 가격협상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개별 거래가격은 2016.4.11. 전후하여 전달받은 견적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보낸 견적금액의 합계액이 김OOO 부장과 합의한 총액과 맞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은 OOO을 보고 거래를 하였지, 쟁점매입처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7개 업체와 매입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으며, OOO의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7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BM 서버 등 하드웨어 관련
1.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2016년 4월초 IBM 서버 등 하드웨어를 실제 공급한 OOO 담당자로부터 IBM 소프트웨어(Tivoli, iVu)를 공급한 OOO를 통하여 받으라고 하여, 하드웨어 공급가액을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IBM 서버 등 하드웨어 매입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OOO 담당자가 당초 2016.2.3. 견적가로 OOO원 상당액을 제시하였다가, 이를 기초로 일부 상향조정하여 2016년 4월초 OOO원 상당액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오라클장비(Solaris 통합서버)의 경우 청구법인 담당 임원은 실제 동 장비를 공급한 OOO 담당자 요구로 OOO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동 장비에 대한 견적서도 2016.1.13. 및 2013.3.31. OOO 담당자가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한 업체 등의 요구로 실물을 공급한 적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공급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1)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쟁점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며 제시한 쟁점사업 일자별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 상무 박OOO과 2017.11.2.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가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업계 관행상 벤더사들은 여러 파트너사(리셀러)와 계약을 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HP 파트너 정책이 기재된 문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SI업계가 계약서 없이 견적서의 수수로 계약을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며, OOO과 OOO의 견적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SI업계의 관행상 제조사, 총판, 리셀러 (파트너사), SI사업자, 고객의 각 단계를 거쳐 납품이 이루어지는 구 조하에서 쟁점매입처는 히타치 장비 등의 실질 공급자에 해당되고, 특히, OOO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주하는데 가장 큰 기 여를 하였으므로 실질 공급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 시한 SI업계의 납품구조 관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파트너사들 및 총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의 납품가격, 하자발생시 책임범위 등 중요한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형 태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 담당자가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관련 한전과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사업완료일(2016.4.1.) 직전인 2016.3.30.에서야 OOO 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최종 매입 구 도를 확정하였고, 동 매입구도에 맞춰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 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OOO이 특별히 매입세금계산서상 장비의 공급과 관 련된 가격 및 책임범위 등 계약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실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 장비의 실질 공급자인 OOO 담당자와 납품장비의 가격 및 매입구 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쟁점매입처와는 어떠한 별도 협의나 책임관계를 정한 계약서 등을 협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