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80 선고일 2018.12.14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부모의 주소지와 근무처에서 주로 승ㆍ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다수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하였음에도 우편물이나 택배가 수령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3.6.5. 분양권인 상태에서 OOO원에 취득하여 2015.5.1.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17.11.21.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3.부터 2018.5.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8.7.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2015.7.1.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OOO과 양가 어른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결혼 전에 상대 집안의 가풍을 익히기 위해 일정기간 예비시댁인 OOO(이하 “목동아파트”라 한다) 및 OOO에서 생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7.20. OOO로, OOO은 청구인의 본가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나 휴일, 기념일 등에는 본가로 돌아가서 지내곤 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민등록 현황 및 직장인으로서 급여 발생 등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전입 및 거주 사유에 대하여 예비시댁 적응을 위해 양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입일인 2016.7.20.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하지 않았으며, 예비시댁과 예비처가의 가풍을 익히기 위하여 서로 주소를 바꾸고 각각 상대 부모와 동거해 왔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2) 교통카드이용내역상, 청구인은 매일 부모의 거주지인 OOO과 근무처인 OOO에서 승·하차 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내역상, 그 사용처도 OOO 인근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세대분리일인 2016.7.20. 전후 카드소비지역에 변화가 없고, OOO 인근에서의 사용내역 및 승하차내역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우편물 수령내역을 보더라도 주민등록지로 자동 발송되는 관공서에서 발송한 우편물 4건 외의 송달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중 OOO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1건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인터넷 쇼핑이나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 본인이 직접 송달받을 곳을 입력하여 택배, 우편물을 수령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OOO 등 다수의 인터넷쇼핑몰을 양도시점까지 수시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에서 택배를 수령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 당시 2주택 보유자로 쟁점주택 외에 OOO 연립주택의 취득계약일인 2016.7.21.의 하루 전인 2016.7.20. OOO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실제 거주지 변경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추정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후단 생략)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17.11.21.), 쟁점주택 외에도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내역을 신고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 출생 후 계속 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OOO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가, 2016.7.20. 예비시댁이라 주장하는 OOO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하면서 부모와 세대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회신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우편물 배송내역에 따르면, 2016.7.1.~2018.5.9. 기간 동안 OOO로 배송된 우편물은OOO에서 발송한 4건이 있는데, 그 중 한 건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8개 신용카드회사에서 회신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2016.1.1.~2018.4.30. 기간 동안 부모의 주소지인 OOO과 직장인 OOO에서 승·하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수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서 택배를 수령한 내역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및 승·하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OOO로 전입신고를 하기 하루 전인 2016.7.21. OOO의 연립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급여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 재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2018.4.25.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7.1.24. 및 2018.4.30. OOO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확인서를 보면 기부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OOO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택배․우편물 수령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외 OOO(연립주택)의 취득계약일인 2016.7.21.의 하루 전 날 OOO로 전입신고를 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OOO 인근에서 승하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인 OOO에서 주로 승·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다수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하였음에도 OOO로 우편물이나 택배가 수령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