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자지급을 받은 바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약정상 지급시기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계약서 작성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자지급을 받은 바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약정상 지급시기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계약서 작성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6.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기존 대여계약의 이자 지급일 도래 전에 갱신계약을 통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는바, 지급되지 않은 이자의 수입시기를 “쟁점계약 체결일”로 본 처분청 판단은 법률상 그 근거가 없다.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변제기)”을 수입시기로 하되 ②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그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갱신계약(만기: 2014.12.9., 2014.12. 15.)과 6번 계약(만기: 2015.4.29.)은 물론(종전계약상 미상환 원본금액의 합계액을 대여원금으로 하는) 쟁점계약 또한 원본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약정된 이자지급일 전에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즉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한 사실이 없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초 갱신계약의 이자 지급 약정일에 이 건 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계약을 통하여 (대여금 원본뿐 아니라) 이자의 변제기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쟁점계약 체결일인 “2014.4.1.”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도 아니고, “약정일 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나) 청구인과 OOO은 (건별로 나누어져 있던) 계약을 갱신한 갱신계약과 6번 계약을 관리의 편의상 하나로 통합(종전계약)하고, 그 변제기를 한꺼번에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1. 다음 <표2> 같이 기존 종전계약상 잔금을 합한 금액과 쟁점계약상 대여금의 크기가 OOO백만원으로 일치하고, 그 밖에 쟁점계약과 종전계약은 당사자, 대출과목, 이율, 기타 계약상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표2> 종전계약 및 쟁점계약 비교
2. 청구인은 차주인 OOO로부터 지속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수취이자에 대해 소득세도 신고하여 왔으나, 2013년 이후 OOO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2013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 2014년에는 한 건도 분양이 되지 않아 원금 및 이자지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계약의 형식은 별도 대출을 하는 방식이나 이는 계약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건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각 대여계약을 관리의 편의상 하나로 통합하고, 그 변제기를 한꺼번에 연장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이었고, 실제 자금의 수수 없이 단지 기존 종전계약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이었다. (다) 실제로 기존 종전계약상 잔금을 합한 금액과 쟁점계약상 대여금의 크기가 OOO백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쟁점계약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대출계약으로 평가할 만한 현실적인 자금수수 자체가 없었다.
1. 쟁점계약은 당사자, 대출과목, 이율, 기타 계약상 조건이 모두 종전계약과 동일하고 달리 양 계약상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실제 청구인이 OOO에 추가 대여를 위해 체결한 계약서(<표1>의 2번 계약, 3번 계약, 6번 계약, 7번 계약)는 ① (변제기 연장 목적으로 현실적 자금수수가 없었던 쟁점계약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현실적으로 자금이 전달되었고, ② 대여금의 수액(數額) 자체도 (기존 계약상 미상환 잔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쟁점계약과 달리) 기존 계약상 잔금과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 시점에 수수된 금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쟁점계약서와 근본적으로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라)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용어 등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인바, 굳이 “연장 또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계약서 문구에 넣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동기 기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이자의 변제기는 쟁점계약을 통하여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다음 <표3>과 같이 OOO과의 대여계약에 관련한 다른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유독 쟁점계약상 이 건 이자에 대하여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쟁점계약을 통하여 이 건 이자의 변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3> 청구인의 이자수취 및 소득세 신고 내역 차주인 OOO또한 쟁점계약을 기존계약의 변제기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 체결 후에도 매년 일정하게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약으로 담보도 없이 원금 및 이자 지급시기를 지연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이며, 쟁점계약에 따라 이 건 이자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볼 경우, 추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권이 일실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약정된 만기에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쟁점계약 체결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 오류가 존재한다.
1. 청구인이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서면을 통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자소득이 세법상 실현되었을 시에 갑자기 말을 바꿀 리가 없고,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 쟁점계약의 차주인 OOO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장부에서 제거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개인의 경우에는 기인식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연도에 원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칙적인 귀속시기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이 건 쟁점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OOO에 대한 대여금은 오히려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동일한 무담보 대여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2) 쟁점계약은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발생된 이자 또한 원금에 수반하여 변제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사법상 이자채권의 수반성 법리에도 부합한다. (가) 이자채권이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본채권에 종속하여 그 운명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종속성), 원본채권이 처분되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의 처분도 수반되는 것(수반성)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이 기존 대여금 채권(갱신계약 및 6번 계약의 합산 원본)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라면 (쟁점계약이 체결된 2014.4.1.을 기준으로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던) 기존 각 대여계약상 이자채권 또한 원본채권에 수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사법상 이자채권의 법리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 체결일인 2014.4.1.에 갱신계약 및 6번 계약의 “원리금”을 상환받고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계약 체결일”을 이 건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이나, 청구인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던 대여계약을 하나로 정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미상환 원금을 합하여 형식상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아무런 현실적인 자금 수수나 그때까지의 이자변제 등이 없는 이상, (약정일이나 실제 지급시기 등과 같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쟁점계약 체결일”에 이 건 이자를 상환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가상적 의제일 뿐이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만기 이자지급 대여 약정에서 만기 전 대여계약의 갱신으로 만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가) 갱신계약과 6번 계약에서 이자지급일로 약정한 날은 각각 "2014.12.9., 2014.12.15."과 "2015.4.29."로 이는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쟁점계약에 의하면, 변제기한은 2020.12.31.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괄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다. (나) 즉 쟁점계약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원래의 이자 지급기일(2014.12.9., 2014.12.15., 2015.4.29.)이 도래하기 전에 "2020.12.31."로 연장하는 취지이다. 여기에 추가로 “당초의 이자를 원본에 산입한다”거나 “대여금 원본을 미수이자만큼 증가시킨다”는 등의 이자를 실현시키는 내용이나 기타 법률행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당초 대여계약을 통해 누적된 발생이자는 원본과 함께 쟁점계약을 통해 변제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원본산입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도 지급된 사실이 없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4613, 2014.11.26. 참조)와 동일하게 수입시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된 것으로 충분하다. (가) 청구인은 최초 금전대차계약에서 매월 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가, 2010.4.1. 기존 계약의 내용 중 “이자상환 기일”을 “매월 25일”에서 “만기일시 상환”으로 수정하고, “본 계약에서 새로이 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 계약을 준용한다”라고 기재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표1의 4번 계약 및 갱신계약 참조). (나) 하지만, 2014.4.1. 작성한 쟁점계약의 대여약정에서는 “대주는 본 계약 체결일에 차주에게 금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차주는 대주로부터 위 금원을 대차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하여 명시적으로 종전계약에 대한 연장 또는 갱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종전계약과는 단절된 별개의 독립된 개별계약으로 기존에 대여한 각 대여금 미회수한 잔액과 새로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여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여한 기존 대여금의 이자 변제기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의 대여약정, 이자율, 이자기간 및 이자지급조건 등 계약내용에서 종전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새로이 대여하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 등에 대하여만 약정되었으므로, 종전계약의 상환일 또는 약정일에 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전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도래하였다. 쟁점계약 문언으로 볼 때 기존 대여금 중 미상환한 원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종전계약의 이자에 대해서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약에는 종전계약에 따라 2010.4.1.부터 2014.3.31.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이 얼마이고 그 발생이자도 쟁점계약의 변제기일인 2020.12.31.에 변제한다든지 종전계약 대여금의 발생일자별 이자에 대한 변제기일을 언제로 연장하기로 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문언이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쟁점계약서 기재된 문언의 명확한 객관적 의미대로 쟁점계약은 계약일의 쟁점대여금과 쟁점계약일부터 만기일인 2020.12.31.까지 발생할 이자를 2020.12.31. 일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처럼 쟁점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종전계약 대여금의 쟁점이자소득까지 그 지급시기를 2020.12.31.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쟁점계약은 종전 채무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갱신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간 이자지급일 즈음에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가) 자본잠식상태인 OOO에게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않고 당초 계약에 의한 상환시기가 도래할 즈음 다시 연장 계약에 의해 그 원금 및 이자 지급시기를 무한정 지연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기존계약에 따른 상환일 또는 약정일에 도래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2020년에 과세하려는 경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종전이자에 관한 명시적인 문언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주장할 소지가 다분하다.
(4) 쟁점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로 볼 때, 기존채권의 ‘변제기 연장’으로 볼 수 없고, 발생이자 또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주인 청구인과 차주 OOO은 갱신계약 체결일인 2010.4.1.에 2009.12.10.과 2009.12.16.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표1의 2번 계약 및 3번 계약)의 합계 금액 OOO의 상환시기에 관한 약정을 연장함과 동시에 당초 이자를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을 수정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기재하여 약정하였다. 갱신계약과 같이 이전 계약을 변경․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내용을 명시한 다음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 시기 및 이자율 등을 변경한 다는 내용을 분명히 서면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계약은 이전 계약 내용의 언급 이 없고 종전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고, 남은 잔액과 일치하게 새로운 금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를 단순히 기존채권의 변제기만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의 변제기가 연장되어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채권이 당연히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
(5) 청구인은 쟁점계약은 선결정례(조심 2014서4613, 2014.11.26. 참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 사례의 계약서 문언 및 약정 내용은 쟁점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가) 선결정례의 변경 계약서에는 “종전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문언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약정되었던 반면, 쟁점계약에는 종전계약에 관한 언급이나 문언이 전혀 없이 쟁점대여금과 이후 발생하는 이자의 지급시기․이자율 등에 대해서만 약정되어 있어 계약서 문언상 종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약정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선결정례는 변경된 계약상 원금이 종전 원금과 동일하나, 쟁점계약의 경우 2010.4.1. 약정한 갱신계약과 6번 계약상 원금 합계액은 OOO으로 쟁점계약의 쟁점대여금과는 서로 다르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청구인과 OOO이 2010.4.1. 체결한 수정금전대차계약인 갱신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OOO이 2014.4.1.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은 청구주장 <표3>과 같고, OOO은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OOO은 청구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이 중 갱신계약(5번 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상환한 금액의 합계는 OOO백만원으로 갱신계약 미상환액 OOO백만원(= OOO백만원 + OOO백만원 - OOO백만원)과 <표1>의 6번 계약 대여금 OOO백만원을 합하면 쟁점계약 대여금 OOO백만원이 된다. <표4> OOO의 대여금 상환 내역
(5) 쟁점계약일인 2014.4.1.까지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계산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OOO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5> OOO대여금 이자소득 계산내역 단위: 원)
(6) 청구인은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근거로 OOO이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재무제표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면서 OOO에서는 미지급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상하고 있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원청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OOO의 발행주식 74%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근거로 OOO의 2009사업연도~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특수관계인인 OOO과 청구인이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종전계약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명시되어 대여금액과 이자지급시기만 언급할 뿐, 종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종전계약 만료 전에 종전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갱신계약 만기일(2014.12.9.과 2014.12.15.) 또는 6번 계약의 만기일(2015.4.29.) 전에 쟁점계약을 작성(2014.4.1.)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자지급을 받은 바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 계속하여 대여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계약의 목적이 대여금의 수령 없이 종전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있고 갱신계약의 이자지급 약정일 전에 쟁점계약을 작성하여 실제로 대여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만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또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6번 계약의 경우에는 약정에 만기일(이자지급일)이 2015.4.29.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2014.3.31.까지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으로 과세함에 따라 6번 계약의 이자소득의 지급일인 2015.4.29.이 속하는 2015년 귀속과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약정상 지급시기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계약서 작성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