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73 선고일 2019.01.11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14.1.29. 공동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6.9.22.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의 모친 OOO의 소유인 OOO 대지 51.76㎡, 건물 218.49㎡, 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9.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자녀 OOO과 함께 2013.2.5.부터 2017.2.28.까지 OOO(OOO의 여동생)과 OOO(OOO의 외조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OOO 대지 30.61㎡, 건물 53.98㎡, 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한바, 이는 위 주택 인근에서 사용된 청구인들의 카드사용 내역 및 택배주문 배송내역에 의해 입증되며, 2012년에 태어난 OOO의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보면 OOO은 OOO주택 인근에 소재한 OOO병원과 OOO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였고, 2016년 OOO에 소재한 놀이학교 OOO에 재원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주택에서 친정가족과 거주하였으나 OOO는 2012년 하반기 중 OOO에 소재하는 OOO와 매월 OOO(영업보너스 5%)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수입으로 육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달 처가에 공과금 (관리비 등)과 생활비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OOO주택 소유자인 OOO은 2013년 부터 유치원 등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독립된 수입이 있고, OOO의 부친 OOO의 소득도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거주한 OOO주택은 평수는 작으나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로 각각의 세대들이 거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1세대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잦은 출국으로 인한 부재와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한 공항근처의 OOO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은 OOO와 함께 수시로 출국하여 OOO의 외국생활을 도왔으며, OOO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매월 공과금과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데, 2012.4.12.부터 2017.2.6.까지 주민등록상 OOO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는 2013.1.1.부터 2020.12.31.까지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로 해외에서 체류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빈번하게 국내 입․출국을 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일이 속하는 2016년의 국내체류일수는 201일로 나타난다. OOO주택의 소유자는 OOO으로 아들 OOO의 입장에서 보면 OOO주택에 거주하는 OOO보다는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택은 면적 218.49㎡, 침실 5개로 청구인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OOO주택은 건물 면적이 53.98㎡으로 좁고, 침실 3개에 불과하여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OOO의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OOO의 피부양자로 OOO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OOO주택에서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실제 거주지가 OOO주택이라며 OOO 일대에서 사용된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로 2015년 이전 OOO공항 내에서 사용되었으며, OOO이 해외 체류 중인 기간에도 국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2회, 2013.12.13., 2015.6.20.)한 점, 청구인들의 아들인 OOO이 OOO에 소재하는 OOO과 OOO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2013년부터 예방접종을 받았다고는 하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6년에는 11월 단 세 차례만 병원을 방문하는데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OOO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OOO 등 OOO의 친정가족과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침실이 3개인 OOO주택에서 해외 유학중인 남동생 OOO을 제외한 6명(친정부모, 여동생, 청구인 부부와 아들)이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주택은 출입구가 하나이고 53.98㎡의 작은 평형으로 6명의 가족이 주거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수입으로 송금 받은 생활비 일부를 OOO과 OOO에게 재송금하여 생활비를 구분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총 OOO원을 송금하여 월평균 OOO원 가량을 생활비 부담액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생활비를 별도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월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주택에 거주하던 OOO의 부친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또한 30세 미만이며 배우자가 없는 OOO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여 독립적인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2016년도에는 정기적인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평균 OOO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는바,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처가가족들이 청구인들과 별도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OOO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전제한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은 OOO의 처가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OOO주택에서 2012.4.12.부터 2017.2.6.까지 거주하였고, 2017.2.7.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주택 및 OOO주택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OOO주택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표2> OOO주택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나) OOO 소유의 OOO주택은 건물 면적 218.49㎡로, 침실 5개, 화장실 2개, OOO 소유의 OOO주택은 건물 면적 53.98㎡로, 침실 3개, 화장실 1개이며, OOO주택의 소유자인 OOO은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 신고를 하였고, OOO의 배우자 OOO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OOO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사업현황 (다) OOO의 부친 OOO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OOO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빈번하게 국내 입·출국을 하였고, 2016년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 일인 2016.9.22.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111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 세대의 국내체류일수 (마)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OOO주택 및 OOO주택에 대한 입주자 관리카드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들은 OOO주택이 18세대 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로 입주자 관리카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OOO주택 역시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주택 관리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서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2012년이후 OOO가 대부분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OOO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친정에서 생활하였는바,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가족 모두가 직장소재지로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2013년에 출국하여 OOO에서 거주하였으나, 2014년 8월에 태어난 둘째 OOO가 2014년 11월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부득이 OOO 홀로 귀국하였으며, 남편이 국내에 없고 큰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친정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 주택은 크지 않지만 오래전에 신축한 빌라들이 그렇듯이 침실이 3개 나 되고, 거실도 넓으며, 남동생은 OOO에 유학하여 방학 중에만 일시 귀국을 하였기에 청구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또한, OOO과 OOO이 의료보험증에 시어머니 OOO의 피부양자 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남편 OOO가 국내에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에 기인한다. 3) 청구인들의 카드사용 및 택배 수령내역에 의하면, 카드사용처의 대부분이 OOO주택 주변으로 나타나고, 자녀인 OOO의 유치원 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OOO은 OOO주택 인근에 소재한 OOO 유치원(졸업일: 2017.2.22.)에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들의 카드사용내역(2016년) <표6> 청구인들의 택배수령 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해외체류 중에도 국내 카드사용 실적(2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친정식구들에게 카드를 대여한 적이 없고, 해외 체류 중에도 배송목적 구매 및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므로 동생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피자 구매(2013.12.13.), 친정부모에게 보낼 영화티켓을 구매(2015.6.20.)한 것이다. 5) OOO은 둘째를 임신하고 2013.12.15. 귀국하여 친정집으로 생활 근거를 옮기면서 모친 OOO과의 약속대로 침실 하나를 청구인들 이 사용 하는 대신 임차료, 공과금 및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4.1.17.부터 매월 OOO원씩 송금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현금이나 카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표7> 양육비 지급내역 및 친정세대 수입내역 * <표8> OOO의 소득 발생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설령 OOO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처가가족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출입국기록, 청구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인 OOO의 예방접종 및 유치원 등원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한 OOO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 청구인들은 OOO의 잦은 출국으로 인한 부재와 출산 및 자녀양육 목적으로 친정세대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점, 각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들과 친정세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출입국기록, 청구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인 □□□의 예방접종 및 유치원 등원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한 강서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