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64 선고일 2020.01.10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OOO 법인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공급받아, OOO 등(이하 “국내수요자”라 한다)에게 FOB조건으로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적용)으로 신고해왔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내국법인간의 국외거래(청구법인→국내수요자)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청구법인이 신 고한 매입세액공제액 중 쟁점거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부인(불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x.6.22.(2013년 제1기) 및 201x.8.2.(나머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x.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형식을 보면 청구법인이 국외(OOO)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재화(OOO)를 공급받아, 그 즉시 국내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할 뿐, 현지법인이 국내수요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질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3) 실질에 따라 쟁점거래의 매출액 중 일부(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과세 제외되는 매출은 없기 때문에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될 금액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는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거래형식(중개 또는 매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매매로 계약하여 신고의무까지 이행한 이상, 그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바, 쟁점거래는 매매거래가 되는 것이고, 중개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x.10.30.(쟁점거래 전)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질의하여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OOO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x.5.20. 지식경제부장관(당시 기준)에게 질의하여, 200x.5.21. 쟁점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OOO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영업부서에서 OOO 구매 및 마케팅/판매활동을 담당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영업기획팀에서 시황분석, 항차 스케줄 조종 및 판매과정에서 요구되는 선적 관련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개별영업팀에서 국내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에 앞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한 가산세 처분에 대해 201x.5.24. 및 201x.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 취소결정OOO 하였다.

(3)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OOO)를 국외(OOO)에서 선적함과 동시에 국내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매출로 인식하여, 쟁점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받아 그 서류를 국내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재화가 수입신고된 후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소유권이전 약정(선적시점)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OOO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선하증권상 착화통지처에는 편의상 관세사 등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 통지처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국외거래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상 OOO 구매,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하는 영업부서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나, 완전한 종속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지위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일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별지2>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가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사. 상품 중개업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상법 제820조(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