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260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및 탈루세액,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및 부친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주장이나, 탈세제보 포상금에는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백만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점,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은 납세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제척기간 내의 추징세액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산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큰아버지인 OOO(이하 “피제보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OOO 소재 건물 1층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소매업(식품잡화)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임대기간 중 피제보인이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을 탈루하였다면서 임차료 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2017.1.24.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7.6.8.부터 2017.7.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인의 2010년~2016년 사업기간 중 매출누락액 OOO원과 2012년~2016년 임대수입 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여 2017.9.1.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2.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6.14. 포상금 지급액이 과소하다며 포상금 OOO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부친 김기원은 피제보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하여 총 OOO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포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과소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제보인은 1998년 쟁점건물을 매입한 후 청구인의 부친 및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제보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제보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제보인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청구인과 부친은 1998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제보인에게 임차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여 과세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과 이자 OOO 등 총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 등은 임차료 경비를 신고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하였으며, 과거 평균소득세율 OOO 적용시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액 OOO원과 발생연도부터 이자 OOO의 손실도 발생하였다.

(2)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는 1998년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거래한 시점부터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하였다. 과거에 피제보인이 청구인의 부친과 거래하였던 내역 전체를 포함하여 탈루세금을 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제보인의 탈루세액과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지어 포상금의 과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임대수입 누락이 있었던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아 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국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근거하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과세 대상기간을 선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인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 총 적출소득금액(중요한 자료 소득금액), 지급률OOO 등을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12.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6.14. 포상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6.19.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였다(주요내용은 아래 <표1>에 기재). <표1>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안내문․지급신청서․거부처분 통지 공문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료 지급내역으로 본인 명의의 OOO 계좌(2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제보인 및 그 배우자(OOO)에게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2>에 정리). <표2>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 계좌 이체내역 (나)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본인 및 부친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액 계산표(아래 <표3>에 기재)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액 및 그 이자 OOO원,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액 및 그 이자 76,751,211원 등 총 OOO원의 금액이 산출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액 계산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여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및 탈루세액,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및 부친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주장이나, 탈세제보 포상금에는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점,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은 납세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제척기간 내의 추징세액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후단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17.2.28. 국세청훈령 제2186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