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상환우선주가 아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동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교부받도록 한 것은 장기간/고비용이 소유되는 개개의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절차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쟁점신탁계약은 사전 약정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취득 및 보유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법인세법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신탁을 도관으로 보고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은 상환우선주이고, OOO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이므로, OOO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를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OOO이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그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민법제47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서 정하는 충당순서에 따르는 것인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되, 다만 은행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여신업무지침 제551조에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손상각된 특수채권, 법적절차에 의한 여신회수금 등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며, 신용보증기관이 주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변제로 인한 효과는 주채무의 감축인바, OOO과 주채무자 간에 남아 있는 주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그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한바,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이라고 하여 OOO과 주채무자 간에 약정된 변제충당의 순서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O과 주채무자간의 약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쟁점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은 주주로서 OOO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한 수익권증서에 기하여 수익분배금을 받은 수익자에 불과하며, 법인의 주권과 수익권증서는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신탁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하면서 채권원본을 초과하는 금원을 분배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자수입금액과 그 실질이 같다고 할 것인바,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용보증기금 약정 제12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규정 및 여신관리지침의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용보증기금 약정 제12조,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제13조 제1항, 청구법인의 여신규정 제2조 및 여신업무지침 제551조 등은 모두 이 사건 원금우선충당의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를 적용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1조【원천징수】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 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 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①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8)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와 수탁자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와 수탁자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상환우선주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수탁자가 OOO신탁수익권자(채권단)에게 보낸 OOO 신탁수입금 지급 안내문 및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입금을 분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쟁점분배금을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시 신탁재산이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법인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두어온 것인데, 이를 확장해석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상법상 주권과 신탁법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인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 순위 및 비율을 정하여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자 인정비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부존재하는바,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용보증기금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OOO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지침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으로 연체된 채무에 충당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 약정 제12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OOO의 여신규정 및 여신관리지침 등의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한 신용보증기금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를 적용하여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