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41 선고일 2019.02.15

매매계약상 흠결ㆍ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0. OOO와 지상건물 OOO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도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에 OOO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2018.7.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OOO 중 OOO을 수령하여, 양수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후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최종 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명확한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지급 조건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2017.11.10.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OOO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지급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양수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취득 당시OOO 쟁점토지의 면적OOO과 그 취득가액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 면적은 OOO가 분할․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취득가액OOO과 부대비용OOO)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잔금을 수령OOO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2018.9.11. OOO에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매매가액(잔금) 지불 불이행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청구인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오류(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점,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