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사업의 양도 관련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동 계약서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 없이 매매목적물․매매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대금 지급기일 등 통상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1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동 일자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바, 쟁점거래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사업 양수도의 대가나 양도자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對) 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상가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 잔금지급 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 등을 볼 때,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다.
(1) 잔금영수증 및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을 승계(아래 <표1> 참조)하였고 OOO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임차보증금 승계 내용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가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동 상가의 공급가액에 대한 안분계산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바, 일반적인 상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8827 판결)하고 있는바, 단순히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고 담보물권(근저당권)의 전부가 말소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의 금융기관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후 주거용 임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한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사업의 양수도 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 직전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 직후 양수인의 사업사이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그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양수인의 사업양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록 그것이 계약 단계나 양수 이후에 양도인 등 외부에 표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광주고등법원 2007.9.27. 선고 2006누2762 판결, 조심 2013부102, 2013.11. 29., 조심 2014구4368, 20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OOO이 임대사업자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를 사업의 양수도로 표시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조심 2014구4368, 2015.1.2., 같은 뜻임).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 외 1명은 공동 지분을 각 OOO,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을 1982.11.26.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일을 2017.11.20., 폐업사유를 사업 양수도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2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개업일을 2017.7.18.,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11.7.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담보 관련 채무액을 직접 승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11.17. 부터 2018.4.30.까지 아래 <표2>와 같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리모델링공사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마)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에 쟁점거래와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거래사실 확인신청 금액 (바)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내용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례(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두22184 판결)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중에 처분청이 2018.4.30. 쟁점거래 계약 당시 입회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임차인 등을 모두 승계하는 것에 쌍방 간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 관련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고, 특약사항에 매매내역은 OOO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매수인 지분표시는 토지OOO, 건물OOO, 계약일은 2017.7.18.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표5> 매매계약서
(5) 쟁점거래 관련 잔금영수증(2017.11.7. 작성)은 아래 <표6>과 같고, OOO 외 1명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에서 OOO을 제외한 OOO의 잔금을 수령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거래 관련 잔금 영수증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임대업을 영위한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그대로 승계한 후, 동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OOO의 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상 상가분에 대한 안분계산 등의 근거가 없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