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230 선고일 2018.12.14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OOO 소속 교직원들과 함께 고형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발명OOO을 한 사람으로, OOO와 OOO 주식회사(이하 “기술이전 대상기업”이라 한다)는 2016.9.23 동 발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권(이하 “이 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OOO 보유지분 전부를 기술이전 대상기업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10.6. OOO는 이 건 특허권 보유지분 전부를 기술이전 대상기업에게 이전하고,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그 대가인 기술료 총 OOO을 지급받은 후, 발명자 청구인에게 기술료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1차분OOO원(이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한편, OOO는 청구인에게 2016.12.14. 1차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구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7.5.17.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과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2018.4.18.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확정시기가 2016년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2016년 귀속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7.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소득세법제39조 제l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는 시점을 소득의 발생시점으로 판시(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근로소득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권리의무확정시점을 소득발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의 일반적 태도 및 유형별 근로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의 발생시기는 그 소득에 대한 권리의무가 성숙․확정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6.9.21. 직무발명보상금 발생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이 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였고, OOO는 2016.9.23. 이 건 특허권을 기술이전 대상기업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2016.10.6. 기술이전 대상기업에게 이 건 특허권을 등록 이전하였으며,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이 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됨에 따라 2016.11.23. 내부지침에 따라 발명자들에게 기술료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대상자별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한 후 2016년 11월말경 대상자별 기술료 인센티브 금액을 최종 확정한 점, 과세관청이 “성과급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소득-400, 2014.7.12.)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권리(1차분, 2차분)는 2016년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소득은 2016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개정소득세법부칙 제2조에서 “2017.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1차분 직무발명보상금과 동일하게 2016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아울러 개정소득세법부칙 제12조는 ‘2017.1.1. 이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2017.1.1. 이전에 발생되어 그 이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소득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정소득세법제20조 제5호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수입시기가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의무가 성숙․확정된 시기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 개정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소득세법시행 전에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1차분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대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개정소득세법시행(2017.1.1.) 이후에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부칙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수입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제39조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2016년 귀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OOO 소속 교직원들과 함께 고형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OOO 발명을 한 사람으로, OOO와 기술이전 대상기업 간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2016.10.6. OOO는 이 건 특허권 보유지분 전부를 기술이전 대상기업에게 이전하고,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그 대가인 기술료 총 OOO을 지급받은 후, 발명자 청구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1차분 OOO원(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에게 2016.12.14. 1차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구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비과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7.5.17.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개정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과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8.4.18.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확정시기가 2016년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2016년 귀속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직무발명 보상금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개정소득세법제1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6 간추린 개정세법’(2017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참조), 개정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개정소득세법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