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ㅇㅇㅇㅇ, ㅁㅁㅁㅁㅁ)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거래증빙으로 연구용역 보고서(ㅁㅁ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기존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ㅇㅇㅇㅇ, ㅁㅁㅁㅁㅁ)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거래증빙으로 연구용역 보고서(ㅁㅁ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기존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및 2017년 제2기분 OOO세무서장이 2019.1.3.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및 2017년 귀속분 OOO세무서장이 2018.6.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및 2017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청구인 OOO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3D 프린터 및 방송장비)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에 위배된다. (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제19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와 거래증빙(컨설팅보고서 및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장에 나와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간의 고액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다음,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2018.2.27.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한 후 2018.4.9. 및 2018.5.15. 두 차례에 걸쳐 장부 및 거래증빙의 제출을, 2018.5.25. 세무서 출석을 각각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았고, 4개월의 조사기간에 OOO와의 실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조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권리보호 요청을 통하여 세무조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를 거부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5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 진행과정>
(2)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에 특수관계법인인 OOO발행한 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 OOO로부터 수취한 OOO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다. (가) 청구인OOO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가 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2010년에 광고용 판촉물, IT기기 제작, 스마트폰 주변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개발한 연구과제가 추후 특허를 받거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성취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2016.1.10.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개업하였고, 개인의 연구실적을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서로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은 OOO대학교에서 창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무료시설로서, 책상과 의자 외에는 별도시설이 없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1명)도 청구인의 배우자OOO이므로 실제 근무여부가 불투명하며, OOO사업장 또한 1평(보증금 OOO만원, 월임대료 OOO만원)에 불과한 소호사무실로서, 청구인 외의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개업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마케팅·광고·브랜드전략 컨설팅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그 경험과 지식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었다. 청구인은 1991~1998년에 OOO근무하는 동안 OOO라는 글로벌기업의 전제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네트웍장비 등)의 마케팅․브랜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프린터제품을 분석하고 당시 OOO주축을 이루는 IT기기 유통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2011~2012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3D 프린터 산업 및 기술기반 사업전략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기술만 알고 있는 엔지니어는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생산된 그 제품을 시장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광고 및 판촉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은 없어 제품 또는 브랜드 광고․판촉 등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하나, 제품 또는 브랜드 광고․판촉․유통 등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을 위하여는 단순한 광고물(전단지 및 영상물) 제작 이외에 제품 제조기법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업전략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청구인은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컨설팅경험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과의 수 많은 교류경험을 거치면서 얻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3D 프린팅 기술 자체는 1980년대 정립된 이론을 근간으로 하지만 2011년을 전후로 3D 프린팅 원천기술의 특허가 한꺼번에 만료되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제조업체에서 대량생산보다는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30년간 큰 발전이 없던 3D 프린터에서 물체를 출력하기 위한 재료(잉크, 토너 및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금속, 액체) 기술도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물체 제조용 재료의 안정화․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OOO3D 프린팅 법제화 및 표준기반 컨설팅 등 15개의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컨설팅이란 사업시장성 분석, 제품정보분석 등 일련의 정보수집, 분석, 기획 활동으로 의뢰인이 요청한 데이터 또는 과제해결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연구공간이 없어도 책상, 컴퓨터, 종이프린터, 3D 프린터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사업자등록 전에 주로 광고대행업체에서 근무하였고, OOO대표로서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고, OOO에서 작성한 컨설팅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OOO와의 계약서의 작성일(2016.1.27.)이 OOO사업자등록 신청일(2016.2.18) 이전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도 OOO에서 2016.2.19. OOO으로 정정하였음에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서는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에 2016.1.27. 계약서(초안)를 작성하면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는 공란으로 해 두었다가 OOO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에 입력하여 출력한 관계로 마치 OOO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기 전에 OOO이라는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3D 프린터와 관련된 디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디자인 산출물 제출 요구에 샘플모형과 같은 단순한 디자인 몇 장만을 제출하였고, 디자인 수행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답변하지 못하다가 OO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며, 디자인과 관련한 자격증 미보유자로서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험 및 자격증도 없는 청구인이 무료배포 프로그램으로 직원도 없이 혼자서 2년 동안 OOO억원 이상의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8.4.3.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3D 프린터 디자인을 포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의 매입대금 지급내역 제출요구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일자별 거래금액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상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행이 아니고, 실제 2년간 OOO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중 OOO의 일부 신용카드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OOO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차감한 OOO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 OOO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매출한 금액은 OOO(공급대가)이고,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공급대가)으로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매출채권이 OOO(공급대가)이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온라인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청구인이 OOO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현금지급액은 OOO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OOO이 남아 있다. 그리고 2016.3.2.부터 2017.12.30.까지 청구인이 OOO로부터 75회에 걸쳐 OOO을 송금받았다고 구체적 내역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년간 OOO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OOO용역 OOO(공급가액), 재화(3D프린터 및 출력재료) OOO총 OOO(공급가액)을 공급하였는데, 용역 OOO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래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주고 받을 금액이 있으면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다.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의 산정근거를 요청한 결과, 선임연구원이 1일 8시간 근로시 월 OOO만원인데, 청구인은 1일 12시간씩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월 OOO만원이고, 기타 부대비용 OOO만원을 합하면 용역대가는 월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월 OOO만원의 용역대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OOO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혼자서 6개월 동안 두 회사의 용역 합계 OOO억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하루에 112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금액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과업비용 산출근거(월)’ 내역에 의하면 직접인건비는 당초 주장했던 월 OOO대비 2.6배 증가한 OOO으로 책정되었고, 제경비 OOO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기술료를 인건비와 제경비의 40%로 가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거 없이 월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한 점을 용역거래 부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1)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의 산정근거 자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잘못 답변한 것이고, 2) 용역대가는 청구인(컨설턴트)의 인건비(업무일수 및 시간 산정),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 기술료(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액의 4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3) 2017년 제2기에 OOO로부터 방송장비를 OOO(공급가액)에 매입하고, 동 과세기간에 OOO3D프린트 및 출력재료를 OOO(공급가액)에 공급한 것은 실물거래다. (가) 처분청은 OOO로부터 방송장비(HD모듈레이터, 무선마이크 및 충전식앰프스피커)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17년 제2기 OOO)과 같은 기간에 청구인이 OOO상품(3D프린터, 출력재료)을 공급하고, OOO동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모두 같은 금액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OOO상품(3D프린터, 출력재료)을 공급한 거래와 OOO부터의 방송장비를 매입한 거래 모두 부인하였다. (나) ‘순환거래’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동일한 재화를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시키는 것을 일컫는데, 청구인OOO로부터 3D프린트 및 출력재료를 매입하여 OOO공급하고, OOO이를 OOO공급할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방송장비를 매입하는 가액 그대로 공급을 해도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순환거래는 동일한 재화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방송장비이고, 청구인이 OOO공급한 것은 3D 프린트 및 출력재료이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방송장비를 매입한 이유는 OOO(3D 프린터, 관련상품)의 주구매고객과 OOO(방송장비, 관련상품) 구매고객이 학생 등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판촉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물론 OOO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1) 청구인OOO세무조사 중 처분청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2018.2.27. 조사착수 이후 청구인에게 2018.4.9. 및 2018.5.15. 두차례에 걸쳐 OOO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2018.5.25.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무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4개월의 조사기간에 OOO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등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확보한 자료만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또한 OOO억원에 상당하는 용역 및 재화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OOO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OOO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창업센터로서,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고 책상과 의자 외 별도 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만원을 지급받은 직원OOO이 1인 확인되나 그 소득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실제 근무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OOO사업장 또한 3.3㎡(보증금 OOO만원, 월임대료 OOO만원)에 불과한 소호사무실이며 대표자인 청구인 외 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 주로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였고, 2010.12.6. OOO및 2016.1.10.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두 회사의 대표자로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라) 거래증빙으로 OOO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인 2016.1.27.은 OOO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6.2.18.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될 수 없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상호도 당초 OOO에서 2016.2.19.에 OOO으로 정정하였음에도 작성일 현재 있지도 아니한 상호인 OOO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추가 제출한 계약서를 확인한 바 문서상태 및 도장의 인주상태로 보아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포렌식조사를 위해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 2018.1.26.~2018.2.1. 기간에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 OOO와의 계약서가 없다고 하였다가 추후 제출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OOO3D 프린터와 관련된 디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디자인 산출물 제출 요구에, 샘플 모형과 같은 단순한 디자인 몇 장만을 제출하였고, 디자인 수행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을 답변하지 못하다가 OO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도 않고 자격증도 없는 자가 무료 배포 프로그램으로 직원도 없이 혼자서 2년 동안 OOO억원 이상의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OOO로부터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자, OOO에서 매출한 거래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일자별 매입과 매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해당 대금을 상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행과 맞지 않으며, 실제 2년간 OOO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의 일부 신용카드 매입 관련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OOO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차감한 OOO만이 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 OOO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대금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사) 조사당시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대가의 산정 근거를 요청한 결과,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선임연구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 월 OOO만원이며, 본인은 하루 12시간씩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월 OOO만원이고 기타 부대비용이 OOO만원이므로 용역대가는 월 OOO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만원의 부대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문지식이 없는 본인의 용역대가를 선임연구원의 월 기준임금으로 산정한 것 또한 가공의 매입대금을 짜맞추기 위한 산출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월 OOO만원의 용역대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OOO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두 회사는 모두 직원이 없이 청구인 혼자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6개월 동안 두 회사의 용역 합계 OOO억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며 이에 따르면 월 OOO만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112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아)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다시 제출한 ‘과업비용 산출근거(월)’ 내역을 검토한바, 직접인건비 부분은 당초 OOO만원으로 산출한 금액대비 2.6배 증가한 OOO으로 책정되었고, 제경비 OOO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는 기술료를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40%로 가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당초 근무시간 계산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에 대응하고자 근거없이 월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상 연구용역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시설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16개 중 12개(나머지 4개는 데이터)가 OOO등 기관의 자료실에 등재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나 OOO에서 검색되는 개인 및 연구원 등의 PPT 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을 편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용역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OOO간 거래는 전형적인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OOO상당의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7.10.30. OOO을 매입하였고, OOO2017.11.30. OOO매출하였으며, OOO2017.11.23. OOO2017.12.7. OOO총 OOO매출하였는바, 청구인을 포함한 각 거래당사자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청구인이 2018.4.4. OOO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착수 후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해 일부를 입금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OOO다른 거래처와 달리 2017년 제2기에 두 업체와 처음으로 거래하였으며, 검찰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구입한 3D 프린터를 OOO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OOO끼워 넣은 이유에 대해 ‘그냥 거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해당 프린터는 OOO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OOO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OOO다시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또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진에는 3D 프린터와 마이크 및 방송기기 등의 다른 재화도 있는데, 경찰 조사자료에는 마이크와 안테나만 확인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OOO으로부터 3D 프린터를 매입하여 OOO매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OOO로부터 방송장비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OOO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에 OOO사이에 연구용역의 공급대가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2017년 제2기에 OOO사이에 재화(3D 프린터 및 방송장비)의 공급대가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동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OOO (단위: 원) (나) 용역OOO (단위: 원) (다) 재화OOO (단위: 원)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OOO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에 OOO사이에 연구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17년 제2기에도 재화(방송장비, 3D 프린터)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처분청 의견’란 기술 내용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상 용역과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보고서, 과업비용 산출근거, 거래처원장, 대금결제내역 등을, 재화거래와 관련하여 OOO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3D 프린터 사진, 대금결제내역, 불기소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용역
1. 연구용역 보고서: OOO
2. 연구용역 보고서: OOO (나) 재화: 방송장비OOO3D 프린터 및 출력재료OOO
1. 사실확인서OOO
2. 불기소통지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4.8.) OOO운영하는 청구인은 2017.11.10. 및 2017.12.8. OOO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OOO상당의 방송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OOO대표 OOO진술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청구인의 사무실에 방송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연구용역 보고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아래와 같이 OOO등 기관의 자료실에 등재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나 OOO에서 검색되는 개인 및 연구원 등의 PPT 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을 편집한 것이므로 용역거래의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대사결과 그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연구용역의 공급OOO (나) 연구용역 공급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을 보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은 과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또한 세무공무원이 마음대로 특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무런 확인절차나 근거 없이 과세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OOO을 상대로 세금계산서상 용역과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들OOO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거래증빙으로 연구용역 보고서(16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기존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을 보면, 처분청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재화거래를 순환거래로 보고 각 거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거래품목이 동일한 순환거래와 달리 이 건은 거래품목이 3D 프린터OOO로 다르고, 방송장비 거래는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3D 프린터 또한 OOO측에서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당초 조사시 OOO3D 프린터 매입거래OOO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