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세무서 2회 방문 후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상담을 받아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 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율적용 오류를 단순 경정 한 것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배우자 OOO가 2013.12.17 단독으로 OOO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아파트 2분의 1을 증여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며, 2016.2.3.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조특법이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을 2회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상담을 받아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 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율적용 오류를 단순 경정 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 책임 하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과의 단순 상담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니기 때문에(OOO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43273 판결, OOO행정법원 2017.10.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7.4. OOO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2014.8.27. 청구인과 OOO가 지분 각 2분의 1을 공유하고, 2013.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며, 2016.2.3. OOO와 OOO에게 2015.9.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최초주택분양계약서를 확인결과 2013.12.17.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단독으로 분양을 받은 후, 2014.7.17. 증여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50%의 지분을 양도한 후 OOO로부터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14.8.6. OOO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검인을 받았으며,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 계약서(2013.12.17.)의 계약자는 배우자 OOO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세부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신고서상 산출세액은 세율적용 오류가 있어 적정 산출세액은 OOO원, 농어촌특별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6.9.19. 농어촌특별세 추가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2회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을 통해 신고의 적정성과 완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위 안내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