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서4171 선고일 2019-08-2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법시행령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0층․0층이 공부상 용도인 사무실과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0층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3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9. OOO대 409㎡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650.2㎡(이하 이를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1.27. 이를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6.3.30. 쟁점부동산이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3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한 호만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18.8.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전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용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용도 쟁점부동산은 2층~5층, 총 4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지만 4층과 5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되는 복층구조 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3층 이하)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관계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은 고가주택이 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세대 1주택 요건(고가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산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위임에 따른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주택’의 개념에 관한 정의(定義)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의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민법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보유기간 등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세율 등은 성질상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민법에 따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건물은민법상 1개의 부동산이고, 세법상으로도 다른 특칙이 없는 이상 ‘1주택’에 해당하며, 그 부지인 토지는 쟁점부동산 건물에 딸린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고가주택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 1주택에 양도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주택의 양도자가 속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판정되고, 다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인정되는 비과세 혜택을 박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건물에 청구인이 속한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하 “독립거주구획 부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다가구주택 내의 여러 개의 독립거주구획 부분 별로 각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상 위치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원칙 규정에 대한 특칙 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그 본문에 의한 예외를 배제하여 다시 원칙으로 복귀시키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조문의 체계와 해석내용을 기초로 쟁점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건물이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되는지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해석 방법 적용법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특례)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특례) 단서 소득세법상 주택의 수 전체가 1주택 독립거주구획 부분 별로 1주택 전체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대한 특칙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건물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본문에 따른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쟁점부동산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쟁점부동산 건물 전부가 1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4개층(2~5층) 중 ① 1개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② 나머지 3개 층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만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소득세법제155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그 전부가 1개의 주택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중 3개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위 3개층을 1세대 다주택인 것처럼 취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소득세법제155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이 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모순된 결과에 이른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되는 복층구조 주택에 해당하므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하던 복층구조 주택이므로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 출입구가 존재하지 않고 4층의 내부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 취사시설도 없으며 5층을 별도의 주택으로 임대한 적도 없는 바, 5층을 4층과는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서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하였던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던 중개인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을 자주 방문하였던 청구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기존 국세청 해석(국세청 부동산납세과-79, 2013.10.11. 등, 참조) 및 심판결정례(조심 2010중3866, 2011.4.7. 등, 참조)에 의하더라도 한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은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 주택부분(4~5층)은 1가구 주택에 해당되고, 공부상․실질상 명확하게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비록 일부 층(2~3층)을 주택으로 변경․사용하였으나, 변경 사용부분은 관계기관의건축법위반에 대한 제재대상에 그치는 것이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청구인에게 다가구 공동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판례 내용에 근거하여 무리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마땅히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진 4층과 5층 외에 주택 이외의 용도로 준공된 2층과 3층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이므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도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이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층의 주택이라 하여 해당 주택의 층수를 1개층으로 볼 이유는 없다. (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마) 다가구주택은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능과 형태 등에서 공동주택과 거의 일치함에도건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은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공동주택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에서는 큰 규모의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다세대주택의 요건보다도 작은 규모의 건물로 규정하는 등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에서도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에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주택에 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바)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는바(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 청구인과 같이 4층 이상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면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면서건축법을 준수하여 각종 건물 신축에 따른 규제를 다가구주택의 경우보다 더 적용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물 양도 시 다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에 따른 규제도 덜 적용받은 건축주가 해당 건물 양도 시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특례까지 적용받게 된다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비과세의 특혜를 적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축법을 준수하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4층과 5층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획되지 않고 4층과 5층이 하나의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당초 4층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한 내용을 경정하여 4층과 5층의 양도소득 상당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당초 처분청의 기획감사 실시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가구주택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각 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령해석 및 심판결정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있었던바, 단순히 청구인이 관련 법령해석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4․5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27.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호(4층)만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정 여부 검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4층과 5층 단면배치도는 다음 <그림1․2>와 같다. <그림1> 4층 단면배치도 <그림2> 5층 단면배치도 (나)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에서 찍은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이 복층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 4층과 5층 내부구조는 4층에만 현관출입구 및 주방시설이 존재하고, 5층으로는 따로 출입이 불가능한 1가구 사용목적의 복층구조였음을 확인하는 청구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전단에서 열거한 다가구주택에 한정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2층․3층이 공부상 용도인 사무실과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단서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를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연결된 복층구조인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4층과 5층은 각 층별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에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2․3층 주택과 달리 두 층을 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점,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2층과 3층에 있는 주택이 사용하는 계단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5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 층을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하였지만 청구인이 변경된 사용용도까지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중 한 가구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우리 원과 법원 등에서 계속하여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왔고 단순히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해석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4층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