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170 선고일 2019-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페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OOO)를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에서 사업을 영위(2009.4.1.〜2010.12.31.)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 대표이사로서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후, 2012.12.3.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3.12.31.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7.부터 2013.7.5.까지 OOO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OOO가 설립되기 전에 OOO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2011.6.30.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6.20.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0. OOO에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법인대표로 2010.11.25.까지 의류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0.12.22. 동 사업장 2층에 OOO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주식회사 OOO의 사업부 중 “백화점 사업부”를 이전하여 2011.1.1. OOO의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 기간 동안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증빙 즉, 원재료 매입관련 증빙이나 거래처가 존재하는가 여부, 개인 금융거래 확인을 통한 거래 증빙이 확인되는가 여부, 제품 제조와 관련된 인건비 등의 지출내역이 존재하는가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1.7.20. 이OOO에게 OOO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과 관계없는 쟁점계약을 문제 삼아 당사자 간에 실제 체결한 계약으로 단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 후 무자료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은 2011.8.2. 개업한 법인으로, 2009.4.10. 개업한 법인은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대로 2009.4.10. 개업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부중 “백화점 사업부”를 OOO로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주식회사 OOO의 2010.12.3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제품 OOO원에서 “백화점 사업부”에 있던 제품만큼 차감이 되어야 하나 위 금액이 2011.12.31. 표준손익계산서 기초재고액에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계약의 주요 양수·도 대상인 상품은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상품이 OOO의 2011년 연도말 대차대조표 자산으로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4.10 개업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부 중 “백화점 사업부”를 이전하여 2011.1.1 OOO의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1.11.30. 유OOO에게 OOO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은 쟁점계약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OOO은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3.5.27.부터 2013.7.5.까지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09년 이후 OOO 사업장(OOO)에서 의류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내역은 <표1>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기간: 2009.4.1.〜2010.12.31.)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다) OOO의 201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OOO OOO (마) 청구인(송OOO)과 OOO간에 2011.6.30.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은 2011.7.20. 이OOO에게 OOO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1차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이OOO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2011.8.31. ‘1차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OOO원)을 유OOO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9.2.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1.11.30. 유OOO과 앞서 체결한 1차계약, 1차 양해각서, 2차 양해각서를 통하여 지급한 OOO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OOO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2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아) 청구인은 2차계약의 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2011.10.7.〜2012.2.28. 계좌내역 중 2011.11.30.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주식회사 OOO의 2010.12.31. 표준대차대조표 중 제품계정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일금액이 2011.12.31. 표준손익계산서 기초재고액에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31. 개인사업체(OOO)를 폐업 후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OOO는 2011.1.1. 개업하였는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계약은 개업일이후인 2011.6.30.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개인사업체 폐업전·후 사업 관련 원재료 및 상품의 재고와 매입·매출 현황, 금융거래 등의 증빙 제시 없이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청구인은 2009년 4월에 개업한 법인의 백화점사업부를 이전하여 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 말에도 백화점사업부의 제품이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페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