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65 선고일 2019.01.15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납을 허용한 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4.24. 청구인들에게 한 2017.3.21. 상속분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3.21.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9.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세액 중 OOO원은 상속재산인 OOO 대지 609.3㎡(2017년 9월 기준 감정가액 OOO원/㎡, 이하 “상속토지”라 한다) 중 174㎡(실제 분할한 면적은 241.1㎡이고, 이하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항에 따라 물납신청한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2017.3. 21.자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중 부동산 가액이 OOO원으로 OOO%를 차지하여 차입금을 제외한 현금성 재산 OOO원으로 납부할세액 중 OOO원을 현금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상속주택(이를 처분해도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없음) 이외에 유일한 상속재산인 상속토지로 물납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통지 후 쟁점분할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물납 제한대상이 아니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토지 중 174㎡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지형 상 부득이하게 241.1㎡를 분할하고(분할등기 2018.4.27.), 2018.5.8.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쟁점분할토지의 감정가액OOO이 물납신청 시 감정가액OOO보다 감소하지 아니한바,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물납신청 당시 상속토지는 공부 상 분할된 상태가 아니었고 무허가 건축물 및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의 부적당한 상황이었다. 또한, 처분청이 2018.3.21.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 변경명령 및 허가기한 연장통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토지에서 분할된 쟁점분할토지의 감정가액OOO이 상속세 신고가액OOO보다 낮게 나타나고 분할토지의 대로와의 인접여부 및 진입로 등 주변환경 등으로 볼 때, 물납신청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자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 내역

(2) 청구인들은 상속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물납신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물납신청한 내역

(3) 이 건 상속토지에 대한 물납신청 및 거부처분의 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물납신청 및 거부처분의 경위 (가) 처분청과 OOO 직원이 2018.3.13. 공동으로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속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일 2015.5.14.,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8.3.21.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처분청 재산세2과-455, 2018.3.20.)를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자산으로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한 이의 및 기한연장을 신청(2018.4.4.)하였던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한 이의 및 기한연장 신청 주요내용 (다) 상속토지의 상속개시 및 물납 신청당시 ㎡당 감정가액이 OOO원이었으나, 청구인들이 상속토지를 분할한 후, 쟁점분할토지 감정가액은 ㎡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상속토지의 분할 후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본 근거로 ① OOO 담당자의 ‘분할 후 토지가액은 주변 토지가액으로 결정된다’는 취지의 답변내용과 ② 상속토지와 인접한 다수 토지의 2017년․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제시하였다(아래 <표5>․<표6> 참조). <표5> 상속토지와 인접한 다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표6> 상속토지의 분할 전 및 분할 후의 지적도

(5) 청구인들은 2018.4.27. 상속토지의 지형 상 부득이하게 당초 물납신청한 면적(174㎡)보다 큰 면적(241.1㎡)으로 분할하였고 쟁점분할토지를 물납신청한 날의 전(2017.8.21., 소급감정)과 분할 직전(2018.4.20.)을 기준으로 감정한 결과, 물납대상 가액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OOO의 감정평가서 및 OOO의 개발행위(토지분할)내역 관련 공문을 제시한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표8> 개발행위(토지분할) 내역

(6) 상속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분할 후 상속토지에는 주식회사 OOO의 근저당권설정(설정계약일 2015.5.14., 채권최고액 OOO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반면,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있다.

(7)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상속세 물납제도는 세금의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상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조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할토지의 대로와의 인접여부 및 진입로 등 주변환경 등을 볼 때, 물납신청한 쟁점분할토지의 감정가액이 당초 상속재산 가액보다 감소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 및 물납허가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스스로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면적 보다 더 넓게 분할함으로써, 쟁점분할토지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경우 물납신청세액을 충분히 수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대로변에 있으므로 당초 상속재산가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납을 허용한 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