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64 선고일 2019.09.18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1. 설립되어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49%) 겸 대표 이사로 근무하던 중 1999.1.21. 기존 주주들과 함께 룩셈부르크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보유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였고, OOO는 2000.12.4. 유상증자를 거쳐 쟁점법인 발행 주식 498,742주(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5.11.2. <표1>과 같이 OOO쟁점법인 총발행주식수의 10% 상당인 85,094주를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 주 식 85,0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 다)를 취득하였으며, 쟁 점 법인은 2010.7.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표1> 쟁점계약 주요내용 <표2> 쟁점주식 취득 내역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7.~2017.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 이 얻게 된 상장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7.2. 청구인에게 2005.11.7. 증여분 증여세 OOO 2007.1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과세요건에 대해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 장에 상장됨으로써, ④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일정기준을 넘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 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1차 취득) 처분청이 OOO(최대주주 등)와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삼은 상증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 하고 있고, 사용인의 의미나 범 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바, 청구인은 OOO의 직접적인 사용인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나) (2차 취득) 2차 취득 당시인 2007.12.28. OOO는 기존 보유 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8%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59.93%의 지분을 보유한 OOO였고, OOO는 쟁 점법인의 25% 이상 출자하고 있던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차 취득은 최대주주 등로부터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OOO자료를 근거로 OOO등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07.11.1. 당시 OOO에 30% 이상 출자(41.17%)하였고, OOO가 합하여 OOO에 50% 이상을 출자[84.61%(OOO15.38%, OOO69.23%)]하고 있었으므로 2차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 료는 외국법인 간의 출자 관계로서 해외 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증법상 특수관계는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외국법인 간의 출자 관계에 상 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상증법상 OOO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인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일방관계설,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허 용될 수 없음)의 판례(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에 따라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에 대해 쌍방관계설 입장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므로 동 규정개정 이전에는 일방관계설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OOO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상증법상 특수관계는 거주자(내국인, 내국법인)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법인의 관계까지 규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바, 이 건 외국법인 간의 출자관계OOO까지 파악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마)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전단에서 최대주주 등의 정의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상장으로 얻게 된 이익의 성격과 이 건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 코스닥시장 상장의 일등공신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항생제를 연구․개발한 청구인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바, 이 경우 쟁점법인 상장에 따른 쟁점주식 가치 증가분의 증여자 및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동일하여 증여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 주도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가 IMF 상황에서 외자유치 조건으로 OOO청구인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다가 쟁점법인이 정상화된 이후 청구인이 지분 일부를 되찾아 온 것이어서 이는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전단에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기업의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얻은 상장차익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OOO쟁점법인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예비적 청구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제3항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제3항 제2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제4항 제2호)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로서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취득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으로 계산(제5항 제1호)하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제5항 후단 단서)하고 있고,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1214, 2010.12.17.)에 의하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일까지 4회에 걸쳐 유상증자가 실시되 어 자본(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은 1주당 순손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은 2009.10.8. 발행주식총수의 4.9%에 상당하는 219,819주를 유상증자 하 였고, 특히 상장 직전인 2010.7.23. 일반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42.85%에 상당하는 2,100,000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 OOO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상장 이후 2010.11.11. 2010사업연도 3분기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공시한바도 있으므로 2회에 걸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은 1주당 순손익액 증가분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 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예비적 청구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인바, 조사청은 2010.10.6.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대주주였던 OOO2007년경 청구인 및 외국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OOO주식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요구(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관련서류 제출)하는 등 서면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2012년 중 쟁점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6.3.2. OOO세무서장이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있어 2016.3.9.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외국법인 간의 출자관계가 공시의무가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간의 출자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서도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청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OOO간의 출자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입장에서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게 된 이익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증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 2.3)으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여부 또한 계 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쟁점계약 체결일(2005.11.2.) 당시 OOO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었고, 청구 인은 OOO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1차 취득 및 2차 취득 모두 상 증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 한다. (나) (1차 취득) 청구인은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OOO사용인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OOO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 으나,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6899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2차 취득) 청구인은 2차 취득 당시인 2007.12.28. OOO 기존 보유 주식을 OOO양도하여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8%의 지분만을 보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이 아닌 OOO로부터 2차 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근거로 2차 취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재산세과-3674, 2008.11.7.)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차 취득 당시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인 OOO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2차 취득 또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OOO2007.11.1 이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388,120주(지분 45.61%)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OOO에 의하면 2007.11.1 당시 OOO의 출자 및 지배관계상 상증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13조 제9항 제2호, 제11항 제1호에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3. 청구인은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OOO에서 확 인된 출자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반증 없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0.7.1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최대주주의 변동일자가 2007.11.1로 기재되어 있고 주석사항에 OOO가 관계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동 사이트의 내용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를 근거로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 엽부 판단시 일방관계설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OOO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최대주주 등OOO사용인(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를 과 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동 규정 적용시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거래 일방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 판단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간의 출자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청구주장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바)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개념에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일반적인 증여 규정에 맞춰 증여자를 찾는 것은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상증법 제41조의3 전단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단 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대해 관련 규정상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고, 최대주주 등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단순히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전단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세법의 주관적 해석내지 확대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 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위 2)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 최대주주 등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2007구합40298 판결)에서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대해 실제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는지,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도 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손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상증자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순이익의 증가분으로 측정되고, 고가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순자산가치 증가분은 기업가치의 단순증가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2010.7.22. 실시한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OOO로부터 신규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은 유상증자로서 상장행위에 해당되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을 차감하는 사유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였더라도 영업 활동을 통해 증가되는 통상적인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함으로써 순 수한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함으로 상 장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 기대 효과 등이 반영된 공모가액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로 증가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인바, 이 건 청구주장대로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는 부작위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31. 법률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 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9.20. 대통령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11.2. OOO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①OOO2007.9.15. OOO로부터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확인서, ② OOO주식양수대금을 2007.10.29. OOO송금한 내역서, ③ OOO대표였던 OOO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는데, OOO간의 거래는 계약일이 2007.8.29.이고 송금일은 2007.10.29.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07.11.1. 쟁점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쟁점주식 2차 취득 당시(행사일 2007.11.1.) OOO쟁점법인 발행주식 8%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2차 취득 당시(행사일 2007.11.1.) OOO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주 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07.11.1.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OOO였고, 당일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2010.7.15.자 OOO에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2. 청구인 주장대로 2007.11.1. 이전 OOO쟁점법인 발행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의견인바, 그 근 거로 해외기업정보 사이트 OOO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2007.9.15. 이전 OOO등의 출자관계 및 쟁점법인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고, 이 경우 OOO청구인의 2 차 취득 당시 30% 이상 출자(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하고 있던 OOO와 합하여 OOO지분 84.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OOO8%, 특수관계자 OOO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59.93%를 합하여 쟁점법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그림> 쟁점법인 지배구조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하 “①요건”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②요건”이라 한다)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쟁점법인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청구인에게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 해서 마련된 규정(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으로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대주주 등’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달리 그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유무를 다르게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3. ①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차 취득의 경우 OOO기존 보유 주식을 OOO양도하여 8%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①요건의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에서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최대주주 등”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OOO 자료에 의하면, OOO등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07.11.1. 당시 OOO30% 이상 출자(41.17%)하였고, OOO합하여 OOO에 50% 이상을 출자[84.61%OOO]하고 있었으므로 2차 취득 당시 OOO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관계에 있었고, 상증법상 외국법인의 출자 및 지배관계에 대해서 그 적용을 제외한다거나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2차 취득 당시 OOO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②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 여부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을 기준으로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거래 등을 규율하기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유형 등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세유형별 입법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주장근 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는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기준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 으나,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68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OOO기준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이익”은 1주당 순손익액 합계가 아닌 1주당 순자산가치 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10.7.23. 실시한 유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자본금 OOO백만원, 주식발행초과금 OOO이 각 증가하였고, 동 유상증자로 쟁점법인 기업가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야 하며, 상장일에 임박하여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는 것”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해당 기업이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영업활동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창출한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하여 순수한 기업공개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 상장 직전 주식분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 공모가액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에 따른 기대가치가 반영됨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가 증가된 것이어서 이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장 등에 따른 기대가치 증가분 자체가 차감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달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이 2010.10.6. 쟁점법인에 보낸 “외국법인 주식양도에 따른 소명요구 안내(감사원 감사 요구사항)”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OOO주식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양수자 OOO)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가 규율하려는 부의 변칙적인 세습과 무관하고,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대주주 등’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유무를 다르게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 직위를 맡고 있는 자로서 사 회통념상 쟁점주식 양도 전후 쟁점법인 지분구조 내지 최대주주, 쟁점주식 양도 주체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