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2017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청구인들에게 조사대상 범위확대 및 확대한 조사범위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금출처, 쟁점주택 양도대금 사용처, 유학자금 송금내역 등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는바, 동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모와 성년의 자녀 내지 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13. 8.30. 선고 2013스96 판결)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OOO은 OOO의 직계혈족으로서 「민법」상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OOO가 본인 자력 및 생활수준에 맞게 부양의무자인 OOO과 OOO이 미국 유학으로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표1>과 같이 지원해 준 생활비, 교육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들이 미국 유학 떠날 당시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OOO원과 부모님께 맡긴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들 소유 재산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건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시에도 OOO가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양도대금에 대한 귀속 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조회는 필수적인 절차였으며, 위 과정에서 OOO이 부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는 조사 등의 임의 확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등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거래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송금내역 등 금융조회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 건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명한 그대로 미국 체류 중, 청구인에게 부 OOO가 계좌를 통해 이체한 총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미리 빌려쓰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한 내역 등이 없으므로 금전 무상대출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OOO은 3명의 부양가족을 둔 세대주로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상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2011년 미국 유학을 떠날 당시 OOO원(임차보증금 반환 OOO원, 금융기관 예치금 OOO원)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간 것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 당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실시한 금융거래 조회내역상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유학 전 소득 및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저축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교육비,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출국 직전에 거주하던 공동주택의 임차보증금 과 부모님께 맡겨둔 돈은 금전무상대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8)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의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해 청구인들이 OOO 계좌로 OOO원(OOO)을 이체한 내역, 전세보증금 OOO원(OOO 등으로부터 수령)을 지급(금융거래내역 미제시)하였다는 소명에 대해 청구인들의 2004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자금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유학 등을 위해 미국 출국 당시 임차로 거주하던 OOO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 청구인들 명의 금융재산 OOO원은 금전 무상대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한 주장으로 청구인들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대학 졸업 후 2004년 3월 OOO에 입사하여 2010년 7월 퇴사하였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1.8.5. 미국으로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OOO 로스쿨에 입학하여 2014년 8월 졸업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사회보장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6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17.4.5.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며 로스쿨 졸업증서, 변호사 자격증, 출입국내역을 각 제시하였고, OOO은 대학원 졸업 후 2004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에 근무하다가 OOO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2011.8.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며 출입국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2010.2.25. OOO 소유주 OOO과 임차보증금 OOO원에 계약기간 2년(2010.3.26.~2012.3.25.)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확정일자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현재 OOO 소유로서 청구인들 및 자녀 2명의 국내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OOO를 제3자와 임차보증금 OOO원에 계약기간 2년(2011.8.8.~2013.8.7.)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2009.11.9. OOO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시 OOO이 쟁점주택 담보로 OOO원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 자료 제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7.31.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17.6.7. 청구인들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중도금 OOO원(2017.7.24. 지급), 잔금 OOO원(2017.8.28. 지급)]으로 하되,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은 잔금시 승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OOO의 외아들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 익힌 후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이나 미국 변호사가 필요한 국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출국시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2011.8.5.(출국일)~2012.6.20.: 출국전 거주지, 2012.6.21.~2013.10.7.: OOO, 2013. 10.8.~현재: OOO]. (사) 청구인들 소유 재산은 모두 국내에 두고서 부모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는바, 출국일 당시 청구인들 국내에 소재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자)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현재 국내 연금 및 보험 가입내역을 제시(입증서류 미제시)하였는바, 납입액 기준으로 OOO 명의 OOO원, OOO 명의 OOO원 상당액이 각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 쟁점금액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액 중 OOO원은 쟁점주택 임차보증금 OOO원, 미국 출국 당시 맡긴돈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금전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증여세 예비적 청구 관련)하였다. OOO
(3)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조사대상 범위확대 및 확대한 조사범위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금출처, 쟁점주택 양도대금 사용처, 유학자금 송금내역 등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에서 OOO에게 송달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재산세과-2663, 2018.2.19.)에 의하면 세목은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2017. 1.1.~2017.12.31., 조사기간은 2018.3.16.~2018.4.4.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전 통지 이후 조사종결시까지 증여세 관련 조사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대리인 OOO는 2018.3.3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등을 근거로 처분청에 “소명 지연(소명자료 준비에 시간 필요)”을 사유로 2018.3.30.~2018.4.13.(2주) 기간 동안 세무조서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청을 받아들여 2주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자녀 2명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서 국내의 부모님 거주 및 주소지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OOO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청구인 OOO이 부친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는 무관하고, 단지 양도대금으로 이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 부친이 본인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증여세 조사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재산세과-2663, 2018.2.19.)에 의하면 세목은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2017.1.1.~2017.12.31.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쟁점금액 증여세 조사의 사유와 범위에 대해 청구인 OOO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2017서3349, 2017.11.16.,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을 임의로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가 인용되어 쟁점③과 쟁점④(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