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입ㆍ출금 내역 등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입ㆍ출금 내역 등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OOO이 2018.7.23. 청구인들에게 한 2017.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보증금 OOO원 및 장례비용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이 2016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가지급금을 확정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처분을 하자, OOO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시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2013.2.28. OOO, 2014.1.1. OOO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다면, 쟁점주식 평가시 가지급금 등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OOO의 자산 중에는 토지 및 건물이 있으며,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한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에 의하여 사업관련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가업상속공제금액 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은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인 OOO에 대한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OOO을 전체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하여 사업관련자산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가지급금 등OOO도 피상속인의 퇴직금 OOO원과 상계하여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어머니 OOO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법원의 조정조서에 첨부된 별지의 상속재산 목록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조서의 내용 중에 상속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첨부된 것에 불과하다. 즉, 조정 성립 당시에 확인된 재산 중에는 상속재산 목록 중 쟁점동산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목록 중 쟁점주식 OOO원의 기재 역시 임의로 기재된 것일 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 OOO의 사전증여재산 OOO원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8년 12월 OOO의 결혼시 OOO의 주택구입을 위해 OOO에게 OOO원을 주었고, 2016년 2월 OOO의 이사OOO시 주택 구입을 위해 OOO에게 OOO원을 주었는바(당해 주택들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1998년 12월에 증여한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 근린생활시설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현황은 다음과 같은바(각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 임대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은 OOO원을 한도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장례비용은 OOO원을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장례비용 정산서, 묘지 석물시공 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평가시 OOO의 전체 부동산에 OOO 공장의 임대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 공장의 가액에 대하여만 임대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무관자산을 계산하였고, 가지급금 등에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법규정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의 사업무관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 목록에 근거하여 쟁점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예금, 회원권,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에 대해 신고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목록과 일치하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목록상 콘도회원권을 과세한 처분은 인정하면서 금, OOO 등 쟁점동산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장남 OOO의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OOO원은 1998년 12월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인 OOO과 OOO의 사전증여재산 신고 또한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시 조사청의 임대보증금 채무 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신고도 하지 않았으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되는 상속개시일 이전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6)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추가 증빙 서류 제출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OOO원은 추가 장례비용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OOO.
①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OOO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및 쟁점주식 평가 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동산OOO의 상속재산 여부
④ 상속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OOO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⑤ 임대보증금OOO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⑥ 장례비용OOO의 추가공제 여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가업상속공제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2017.6.15. 어머니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신청OOO을 하였고, 2017.11.21. 조정 성립되었는바, 동 조서에 첨부된 별지의 상속재산 목록 중 쟁점동산의 가액은 OOO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OOO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다른 가지급금과 달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면 쟁점주식평가시 가지급금 등에서 쟁점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 조사시 OOO에 대하여만 임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무관자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계산할 때 미지급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사업무관자산의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조정조서 목록에 쟁점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동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사전증여 재산가액 OOO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고, 이 중 OOO원이 OOO의 1998년 12월 결혼시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OOO원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인 OOO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보증금 OOO원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처분청도 당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인들이 제출한 장례비용 정산서, 묘지 석물시공 계산서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당해 장례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OOO원을 추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