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27 선고일 2019.10.29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물시설관리 및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원 급여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2015.12.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2015.12.31.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과 대표이사 OOO(이하 OOO과 합하여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퇴직금 및 공로금(이하 “쟁점공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OOO,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쟁점공로금 내역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8.∼2017.10.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12.1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1년에 작성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한도액을 계산하여 OOO, OOO에게 지급된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26. 청구법인에게 임원퇴직금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과세예고통지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2017.11.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채택됨에 따라 쟁점규정에 의해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5사업 연도에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한도초과액 OOO원, 쟁점공로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2018.4.2.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임원퇴직금 및 쟁점공로금 한도초과액 계산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이내의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쟁 점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의 퇴직금 및 쟁점공로금을 쟁점임원에게 지급 하였으므로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일일평균임금, 지급률, 재직년수 등을 고려하여 쟁점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액의 일정비율(OOO OOO%, OOO OOO%)을 쟁점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규정은 주주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변경된 정관에 의해 위임된 규정이므로 임원퇴직금 지급한도액은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규정상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와 특별공로금 지급규정 제7조는 별개라고 보아, 쟁점규정의 특별공로금 지급 한도액(임원퇴직금의 OOO% 범위 이내)을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3> 양측이 주장하는 임원퇴직금 한도시부인 계산방법 비교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정관에 지급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 퇴직금 내의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바 임원퇴직시 지급할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정관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해 위임된 쟁점규정 제7조에 임원퇴직시 퇴직금의 OOO%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소득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공로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쟁점공로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한도액과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공로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금 + 쟁점공로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서 장기근속(최소 10년 이상)하면서 회사의 성장(매출액 및 자산증가)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쟁점공로금 지급액은 적정하다. (가) 쟁점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의 OOO%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청구법인이 각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 지급률(퇴직금 ×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특별공로금 지급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표4> 처분청의 특별공로금 지급한도액 계산방법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특별공로금 지급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별공로금 지급비율을 결정하기 전까지 특별공로금 한도액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정한 퇴직금규정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임원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그 한도금액이 정관을 통하여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공로금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각 임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공로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OOO에게는 퇴직금 지급액의 OOO%만 지급하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OOO에게는 퇴직금 지급액의 OOO%를 지급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쟁점공로금이 쟁점임원에게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않은 채, 쟁점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특별공로금 지급한도액을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액은 쟁점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처 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려면 적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과 쟁점공로금은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 산정방법 등이 서로 다른바 청구법인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액은 각각 계산되어야 하며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규정에 따르면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은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산정기준․산출방법․지급사유도 별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은 정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없이 모든 임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았을 때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 산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청구법인이 임원퇴직시에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개별 조항에 따라 산정된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한도금액을 합산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쟁점임원에게 쟁점공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임원의 공로에 비추어 과다하게 지급된 공로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규정 제7조에서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OOO% 범위 내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공로금은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퇴직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인이 이사회를 통해 공로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공로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내용이나 의사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각각 퇴직금의 OOO 수준의 공로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임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비율이 각각 퇴직금의 OOO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임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공로금이 특별공로금의 한도액 미만이라고 무조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규정상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공로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규정에 퇴직금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에 따라 퇴직금한도액에 청구법인이 산정한 공로수준(OOO: 퇴직금의 OOO%, OOO: 퇴직금의 OOO%)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특별공로금 한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규정에 의해 퇴직금한도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규정상 퇴직급 지급규정과 특별공로금 지급규정을 별개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과 특별공로금 한도액을 각각 계산하였을 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의 한도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0.3.31. 개업한 법인으로 쟁점임원 중 OOO은 2007.7.20.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법인의 지분은 OOO이 OOO% 및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OOO%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12.31.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쟁점임원을 포함한 4명의 임원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내역

(3)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관련 쟁점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임원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한도 초과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임원퇴직금 및 쟁점공로금 한도초과액 계산내역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임원의 퇴직금, 특별공로금 한도 초과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및 쟁점공로금 한도초과액 계산내역

(6)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2018.3.9.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쟁점①)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쟁점②)는 심리제외로 결정되었다.

(7)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세법 안내자료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201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원퇴직시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을 같이 지급하므로 쟁점공로금을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퇴직금의 OOO%, OOO에게 퇴직금의 OOO%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정도의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른 임원에게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특별공로금은 퇴직시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금전으로 보이나, 쟁점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쟁점공로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계속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금 한도초과액과 특별공로금의 한도초과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임원 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쟁점공로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