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26 선고일 2019.08.30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7.부터 현재까지 OOO호에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2~2013사업연도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합계 OOO원(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2012사업연도 잘못된 계산식 OOO원, 2013사업연도 0 원이 발생함, 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3.29. 쟁점차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손금(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행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쟁점차액은 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이나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익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원은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쟁점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다) 법원 판결OOO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회사 임직원들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해 준 경우, 보전한 행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명문 규정(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보는 규정)은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직접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모회사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손금산입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이 직접 신주를 발행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차액에 대하여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이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OOO. 법인세법 제20조 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은 자본거래로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성과급은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선택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가 적용된다하더라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자기주식교부형 및 차액(현금)정산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성과급의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기주식교부형 및 차액(현금)정산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하여 손비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 2014.9.26. 개정으로 나목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도 손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포함하였는데,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 상당액이 가목 및 다목과 동일하게 손금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되기 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자본거래 성격을 가질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손금을 인정한다.

(2)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개정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 손금산입 가능한 예외조항으로 추가되었으나,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나 법률연혁 등을 살펴보면, 신주발행형이 다른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손금산입 가능한 성격임을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상 세 가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행사방식, 절차 및 효과에 차이를 두고 세법상 이를 달리 규정했던 것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도 청구법인이 주장처럼 확인․선언의 의미가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근로제공의 대가라 하더라도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사전 서면 약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과배분상여금만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차액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사유로 쟁점차액 전체를 인건비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 임직원은 2012~2013사업연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2)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표2>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개정내용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부칙<대통령령 제25640호, 201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과 관 련한 기획재정부의 ‘2014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 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 산입 ㅇ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스톡옵션에 적용 ㅇ (손금 산입 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ㅇ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2) 개정이유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법인세법 제20조 가 적용된다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성과급의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2014.9.26. 개정규정은 이를 확인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제4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다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는 부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는 거래형태, 법률적ㆍ경제적 효과가 다르고, 부여법인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상 그대로의 유ㆍ불리를 감수하여야 할 것인 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행사차액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 일뿐이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순자산의 감소가 없음에도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금액만큼 이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에서는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OOO, 쟁점차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나, 설령, 위 법인세법 제20조 를 적용한다하더라도,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위 신설규정은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다른 형태의 주식매수선택권과의 균형을 위하여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은 청구 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