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서 생략)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그 지급을 받은 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소득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 세청 서면1팀-864, 2005.7.15. 서면1팀-1351, 2006.9.26. 서일 46011-10065, 2004.1.8. 외 다수, 참고).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현장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OOO원은 OOO 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동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사청의 금융거래현장 확인결과 대부분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2009년 4월 OOO원과 같은 해 7월에 OOO원을 빌려주고 2009.12.9. 이자 성격의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OOO의 상환비율이 30:100인 점에서 청구인이 빌려준 OOO원에 대한 수수료 OOO원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원을 수수료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