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20 선고일 2019.09.0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가수금, 단기차입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4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13.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6.30. 폐업한 거래대행업체로, 주로 OOO과 내국법인 등과의 거래를 대행 및 입찰하여 주는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은 2011년 6월 OOO 소재 OOO에 대하여 ‘OOO 면세석유류 구매증서(이하 “면세유류쿠폰”이라 한다)’ 부정사용 혐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면세유류쿠폰을 2007년~2009년 동안 당해 주유소에서 경유 1리터당 OOO씩으로 하여 2007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8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09년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쟁점③금액을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3.5. OOO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7.6.1. 쟁점③금액을 OOO의 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한편, OOO은 2013년 11월 OOO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2013.11.2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쟁점②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4.3.14.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중복과세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통지서를 통보하고 청구법인의 취하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18년 2월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법인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3.2., 2018.6.26. 및 2019.1.3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2., 2018.9.17. 및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하여 받은 금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수시로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될 수 없다. 다수의 심판결정례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차명하고 허위의 거래, 이중장부 작성 등을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명의위장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는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우는 조세당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OOO.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동안 부과와 취소를 반복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과정에 쟁점금액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처분받은 사실이 없다. 2011년 OOO은 현금화된 쟁점금액을 OOO의 기타소득으로 해석하였고, 2013년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결정취소한 바 있으며, 반복되는 부과와 취소로 인하여 2017년 OOO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동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바, 당시 과세당국도 면세유류쿠폰이 현금화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여 부과와 취소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영세기업인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해석하여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운송회사가 소유권이 있는 면세유류쿠폰을 횡령하여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이 설립한 청구법인을 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통장으로 동 금액을 이체(가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OOO이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시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허위 기장을 하고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서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OOO과 그 배우자 및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동생 OOO이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면서 개인통장으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서 실제는 “대표이사 가수금”에 해당하나, OOO 명의로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면서 OOO이 회계담당자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단기차입금”으로 기장한 것이다. 즉, 이는 “허위기장”이 아닌 단순 계정분류상 오류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 등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OOO 명의의 통장은 사업용도라서 OOO이 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과 OOO 간에는 다수의 계좌거래가 존재하는데, 이는 OOO이 “부정유류단속”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등 일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었기에 동생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경영을 일정기간 관리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일부금액은 OOO에게 사업자금을 일시 대여한 것이다. OOO은 쟁점금액OOO 중 개인통장에 OOO을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였으며,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대표이사 가수금 등)한 금액은 OOO으로 타인명의를 차명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OOO물품운송계약에 의한 유류대 지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면세유류쿠폰은 운송회사의 용역수입에 해당하고, 운송회사에게 발행된 면세유류쿠폰을 OOO이 현금화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할 뿐 적극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자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2) OOO물품운송계약에 의한 유류대 지급을 위하여 운송회사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류쿠폰은 청구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등은 세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금부과에 대하여 그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왔는데, 앞서 선임된 세무대리인은 OOO을 대리하여 단순히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처분청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결정취소를 하였으며, OOO이 재차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을 당시의 세무대리인은 세금징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세율 측면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동안 쟁점금액이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인지 OOO의 개인소득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만 반복하여 진행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운송용역 입찰공고가 있을 때 운송회사인 OOO, OOO, OOO 등 용역제공회사에게 입찰정보제공, OOO조달청업체등록 및 입찰대행, OOO과의 업무협의, 계약관리와 용역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용역제공회사가 OOO으로부터 받는 운송대가의 일정률을 용역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OOO은 운송제공 셔틀버스 차량별로 버스운행거리, 차량노후상태, 유류연비, 도로의 상태 등에 따라 OOO의 면세유류쿠폰 지급량을 심사․결정하는데, 용역제공회사가 제출하는 실제 증빙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OOO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므로 용역제공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회사에게 불리한 양의 면세유류쿠폰이 발행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OOO은 OOO과의 협상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OOO으로부터 용역제공회사가 실제 사용한 유류양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류쿠폰을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용역제공회사는 해당 면세유류쿠폰 발급업무를 개인 OOO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다. OOO의 심사결과 면세유지급량이 결정되면 OOO은 면세유류쿠폰의 수취인 명의를 “용역제공회사”로, 주유지정장소를 “OOO”로 하여 면세유류쿠폰을 발행하여 주었다. 청구법인과 용역제공회사 간에 명시된 위수탁 대상의 청구(Billing)업무와 개인 OOO(용역제공회사의 실장 신분)의 노하우를 이용한 협상업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면세유류쿠폰을 발급받은 행위(OOO에 대하여 유류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청구법인의 부수업무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잉여면세유류쿠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명백하게 개인 OOO의 OOO과의 협상ㆍ교섭업무로 인한 것이다. OOO과의 면세유류쿠폰 협상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이 아닌 용역제공회사의 소속직원(실장)으로 협상업무를 진행하였다. 면세유류쿠폰의 명의자가 용역제공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쿠폰의 소유권은 용역제공회사에게 있었고, OOO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잉여쿠폰을 유용한 것이다. 즉, 용역제공회사들은 면세유류청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였기에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총 면세유류쿠폰에서 실제 유류사용량에 상당하는 면세유류쿠폰을 제외한 잉여면세유류쿠폰을 OOO 개인의 성과로 인정하여 임의처분을 용인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9년 중 수행한 계약은 OOO, OOO 및 OOO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중 OOO가 하청을 주었던 ㅇㅇ회사가 지입차량 기사들과의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기사들이 노동쟁의를 진행하였고, OOO이 중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사들이 잉여면세유류쿠폰의 존재를 알게 되어 OOO와 ㅇㅇ회사는 OOO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2010.10.12. OOO의 OOO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지입차주 OOO 외 7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결OOO하였는데, 동 소송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쿠폰의 소유권은 OOO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OOO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면세유류쿠폰을 임의로 할인받았다면 이로써 객관적으로 면세유류쿠폰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발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소득이라는 논리는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위 OOO 명의의 잉여면세유류쿠폰의 현금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과 OOO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은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서에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던 면세유류쿠폰으로 인하여 또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법인매출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OOO이나 OOO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을 것이나 OOO 등은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소송을 통하여도 해당 소득이 청구법인의 소득과 관련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의 사업자와 개인 OOO이 직접 유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의 사업주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OOO과 개인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면세유류쿠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이 행위는 OOO와 OOO 간의 합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인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닌 개인 OOO의 남용 및 일탈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인지도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가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내지 제24호에 규정된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연간매출액과 쟁점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신고한 금액에 비하여 쟁점금액의 비율은 2007년의 경우 92%, 2008년의 경우 131%, 2009년의 경우 99%에 달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잉여 면세유류쿠폰를 판매하여 수금한 현금을 법인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OOO 및 그 배우자와 동생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보관하며 수시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OOO과 배우자의 입금액은 회계처리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그 동생의 입금액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화된 금액이 4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수입금액에 준하는 현금매출누락액이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OOO이다. 즉, 쟁점금액의 원천은 잉여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한 금원으로서 계약서상에는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내국법인들에게 발행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유소와 거래함으로써 현금화하고, 청구법인은 현금화한 쟁점금액을 OOO과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장부상에 기재할 때 OOO과 그 배우자는 가수금으로, 그 동생은 단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등 허위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수의 차명계좌에 쟁점금액을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명의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소득 은닉 효과가 현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 은닉 행위와 장부의 허위기장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2007~2009년 귀속 소득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함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라서 당시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등은 과세관청의 고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변경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주장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내지 제24호에 규정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3년간 발생된 거래로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을 개인소득으로 볼 경우 OOO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하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쟁점금액 중 일부를 법인의 통장에 수시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용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전략적 제휴 합의서,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OOO의 개인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득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닌 대표이사 OOO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OOO이 현금화한 위 금원을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위 소득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OOO의 면세유류쿠폰 부정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자료로 파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과세관청별 결정내역과 청구법인 및 OOO의 불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관청별 과세처분 및 불복 현황 (나) OOO이 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발생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6.7.13. 개업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58%)과 그 특수관계자(42%)가 청구법인의 지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OOO의 사업이력 <표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상 매출내역 (라) 청구법인은 OOO의 운송용역 입찰공고시 운송회사인 OOO, OOO, OOO 등 용역제공회사에게 입찰정보제공, OOO조달청업체등록 및 입찰대행, 업무협의, 계약 및 용역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용역제공회사가 OOO으로부터 받는 운송용역 대가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위 용역제공회사들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 합의서’, ‘역계약서’ 및 ‘업무진행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은 OOO으로부터 면세유류쿠폰을 발급받을 당시 OOO 등 용역제공회사들이 실지로 주유한 수량의 쿠폰과 잉여쿠폰을 같은 날 각각 발급받아 용역제공회사들이 실지로 주유한 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동 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잉여쿠폰은 OOO에서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이 OOO에서 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5> 면세유류쿠폰 현금화 내역 (바) OOO가 OOO이 면세유류쿠폰을 임의로 현금화하였다 하여 OOO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2009.11.18. OOO을 기소OOO하였고, 법원은 이에 따라 2010.10.12. OOO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2010.10.20.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동 소송의 판결서OOO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OOO는 2007.9.1. OOO와 재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운송 지입차량을 모집하여 고용계약 또는 지입차주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지입차량기사인 OOO 외 7인은 면세유류쿠폰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류구매카드인 화물복지카드 사용을 통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아 오다가 유가가 폭등하자 운송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였고, OOO의 담당직원인 OOO, OOO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2008.6.2.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서 말미에는 ‘OOO’, ‘ OOO OOO’, ‘OOO OOO’,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OOO은 위 지입차량기사들에게 2008.8.20. 및 2008.10.20.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OOO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OOO는 2009.4.29. OOO에게 재운송계약의 연장포기를 통보함으로써 2009.5.31.자로 동 계약은 종료되었고, 이후 위 OOO 등 지입차량기사들은 2010.5.11. OOO 등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1.12.16. OOO이 지입차량기사들에게 각 OOO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자) OOO은 쟁점금액을 본인 및 그 배우자인 OOO등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OOO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9년 거래된 OOO 등의 금융계좌 및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입금내역은 각각 아래 <표6>․<표7>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등의 입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 등의 금융계좌 입금내역 <표7> 청구법인의 계좌입금 내역 (차) 그 밖에 OOO의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2011년 6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은 OOO과의 면세유류쿠폰과 관련한 협상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OOO 등 용역제공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이 용역제공회사 소속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및 용역제공회사 명의의 OOO출입증 교부신청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OOO 및 그 배우자와 동생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보관하며 수시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 등이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 등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할 때마다 그 귀속자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고 있어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류쿠폰을 발급받은 행위는 청구법인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과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OOO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것은 가수금으로, OOO의 동생 명의로 입금한 것은 단기차입금으로 각 허위계상하는 등 허위 기장행위가 수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4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이 면세유류쿠폰을 현금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의 매출누락에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면세유류쿠폰은 OOO 등 용역제공회사들 소유의 것으로 불법행위를 통하여 취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의 은폐 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이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며 OOO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자격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청구법인과 용역제공회사들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 합의서’, ‘용역계약서’ 및 ‘업무진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히, ‘업무진행확인서’에는 OOO 및 OOO의 OOO 담당은 면세유류쿠폰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일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0.6.1. 체결한 ‘전략적 제휴 합의서’ 제3항에서 ‘갑은 면세유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의 양자가 동의한 금액 1리터당 OOO으로 합의한 수량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면세유류쿠폰에 관한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등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할 때마다 그 귀속자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고 있어서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의 개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